퇴사 전에 미리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이직 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적어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근거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봅니다.

핵심 3줄

  •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와 동일),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히며 이 내용으로 수급자격과 구직급여액이 정해집니다.
  •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적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리 여부는 고용24의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조회하며, 요청 뒤 10일이 지나도 제출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요청해 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실업급여 신청에서 가장 자주 멈추는 자리가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는 내지 않거나,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적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에 진행되므로, 퇴사 전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코드를 확인해 두면 그 뒤가 빠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쓰는 서류라 근로자가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이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 기재로 부정수급이 생기면 회사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요청 문구에 "사실대로"를 넣고, 처리 뒤 고용24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어디서

  • 회사 인사 담당(요청은 메일·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 고용24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조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미제출 시 제출 요구, 내용 이의

준비물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또는 요청 메일(문구는 "이직확인서 요청 문구" 가이드)
  • 본인 확인용 신분증(고용센터 방문 시)

순서

  1. 퇴사 전 요청

    인사 담당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또는 고용24)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남도록 메일·문자로 보내고, 이직 사유 코드(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 등)를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지 함께 묻습니다.

  2. 10일 기한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어기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작성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도 제출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요청해 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게 합니다.

  3. 고용24에서 확인

    고용24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사업장명·이직일·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처리 상태를 봅니다. 사유가 합의와 다르거나 평균임금이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24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 안에 끝나도록 서두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회사가 상실신고를 했으면 이직확인서도 자동으로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는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 흔히이직확인서 내용이 틀려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실제로는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 기재로 부정수급이 생기면 회사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 흔히요청하면 회사는 알아서 그날 내 준다.

    실제로는법정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날짜가 남게 요청하고 기한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이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급여명세서·입사일과 대조해 둡니다.

주의

  • 사유 코드를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짓 기재 요청이 됩니다. 사실대로 적도록 요청하고, 사실관계 다툼은 고용센터에 맡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회사(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제출해야 하는 고용보험법상 의무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어디서 보나요?
고용24(또는 앱)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처리 상태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 줍니다.
요청 뒤 10일이 지났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고,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로 돼 있는데 사실은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고용센터에 합의서·메일 등 근거를 내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사유의 사실관계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고용24 — 이직확인서 제도안내 · 고용24(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실업인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