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미리

권고사직 — 사직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대상이고,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합의 사항입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해지이므로 사직서를 쓰고 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 어렵고, 대신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받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가 23(경영상 필요·인원감축에 따른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인지 26(근로자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인지 11(개인 사정 자진퇴사)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에서 코드를 확인합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지므로, 금액·지급일·퇴직금과 별도인지를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이 돌을 건널 때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은 뒤에 쓰는 사직서는 자진퇴사 사직서와 다릅니다. 같은 종이지만 사유란에 무엇을 적느냐, 회사가 고용보험에 어떤 코드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돌은 사직서를 쓰기 전에 멈춰서 확인할 것을 모았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 사이트가 대신 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인다면 합의 내용(퇴직일·위로금·연차 정산·이직 사유 코드)을 문서로 남기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다면 그것은 해고라서 서면 통지와 해고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다른 돌로 이어집니다.

어디서

  • 회사 인사 담당 — 합의서·사직서·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 고용24 —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에서 이직 사유 확인
  •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준비물

  • 권고사직 합의서(또는 사직서에 사유 명시) 사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사본
  • 권고 내용이 담긴 메일·메신저·녹취 등 경위 기록

순서

  1.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해고이고, 회사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권고사직(합의 해지)입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면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회사가 그래도 내보낸다면 해고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2. 이직 사유 코드 확인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는 11(개인 사정 자진퇴사), 12(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 23(경영상 필요·인원감축에 따른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26(근로자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등으로 나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받았다면 23으로 신고되는지 인사 담당에게 확인하고, 퇴사 뒤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에서 다시 봅니다.

  3. 사직서 사유란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회사가 11번으로 신고할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또는 "경영상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처럼 사실대로 적습니다. 회사가 다른 문구를 요구하면 그 이유를 묻고 합의서에 실업급여 처리 코드를 함께 적습니다.

  4. 위로금·정산 조건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합의 사항입니다. 금액, 지급일,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과 별도인지, 세금 처리(퇴직소득으로 합산되는지)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합의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받습니다.

  5. 합의서 보관

    합의서·사직서 사본과 권고 경위가 담긴 메일·메시지를 보관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합의와 다르게 신고되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권고사직은 해고와 같으니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는사직서를 내고 합의로 끝났다면 해고가 아니라서 구제신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사직서를 쓰지 않습니다.

  • 흔히권고사직이면 위로금을 당연히 받는다.

    실제로는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로 정하고 문서에 남깁니다. 퇴직금·연차수당은 별개로 법에 따라 받습니다.

  • 흔히사직서 사유는 형식이라 아무렇게나 써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다.

    실제로는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코드의 근거가 됩니다. 자진퇴사(11)로 신고되면 수급자격 판단에서 불리해지므로 사실대로 적고 코드를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권고사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인지 "본인 귀책"인지에 따라 코드가 23과 26으로 갈립니다. 귀책 사유로 신고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에 사유를 분명히 적습니다.

주의

  •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도 같은 틀로 봅니다. 수습이라도 사직서를 쓰면 합의 해지가 되고, 쓰지 않았는데 내보내면 해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코드 23)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다른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을 갖추면 수급자격 대상입니다.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코드 26)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얼마가 기준인가요?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로 정하며, 금액·지급일·퇴직금과 별도인지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인 합의 해지입니다. 해고는 서면 통지·해고예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고,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쓴 뒤라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사유에 "개인 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쓰면 자진퇴사로 신고될 근거가 됩니다. 사실대로 적겠다고 하고, 회사가 고집하면 합의서에 실업급여 처리 코드(23)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고용24 — 이직확인서 제도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자격(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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