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미리
퇴사 통보와 사직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 수리하지 않아도 통보한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은 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핵심 3줄
-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면 수리한 날에,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끝나고,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급여를 정했다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끝납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한 달 전 통보" 같은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기간이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보다 길 수는 없습니다.
-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고, 통보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무단결근은 손해배상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퇴사 개울의 첫 돌은 날짜를 정하는 일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이 날짜가 퇴직금 지급기한·4대보험 상실일·실업급여 수급기간처럼 뒤따르는 모든 기한의 0일이 됩니다. 사직서에 적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회사 인사팀과 맞춰 두면 뒤에서 하루 차이로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는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를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만 알거나, 반대로 사직서를 낸 당일에 안 나가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면 통보 뒤 1개월(월급제는 다음 달 말까지) 동안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회사가 수리하면 그 전에 끝납니다. 계약직처럼 기간을 정한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과실로 생긴 해지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어디서
- 회사 인사(총무) 담당 — 사직서는 서면·이메일·사내 시스템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퇴직 절차 조항 확인
-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준비물
- 사직서(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계약 기간·퇴직 예고 조항 확인용)
- 취업규칙의 퇴직 조항(사내 게시 또는 인사팀 요청)
순서
계약 형태 확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면(정규직 등) 언제든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계약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그만두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라 실업급여 판단도 달라집니다.
통보 시점 정하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통보 기간이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없거나 다툼이 있으면 민법 제660조가 기준입니다. 통보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급여를 정했으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1임금지급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말일 급여를 계산하는 회사에 3월 10일 사직서를 냈다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4월 말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집니다.
사직서 쓰기
제출일, 퇴직 희망일(마지막 근무일), 사유, 서명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이직 사유 코드가 자진퇴사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문구는 "사직서 작성 예시" 가이드에 있습니다.
수리 여부와 퇴사일 확정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또는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인사팀에 퇴직일(마지막 근무일)과 고용보험 상실일(그 다음 날)을 확인하고, 마지막 급여·퇴직금·연차수당 정산일도 함께 묻습니다.
통보 뒤 남은 기간
사직서가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인수인계·비품 반납·보안 서약 정리를 이 기간에 끝냅니다. 무단결근은 계약 위반이 되어 손해배상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사직서를 내면 그날부터 안 나가도 된다.
실제로는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통보일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집니다. 수리하면 그 전에 끝납니다.
흔히회사 규정에 "두 달 전 통보"라고 돼 있으니 두 달은 다녀야 한다.
실제로는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은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급제라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흔히권고받아 그만두는데 사직서 사유란에 "개인 사정"이라고 써도 상관없다.
실제로는사유가 자진퇴사(코드 11)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사직이면 그렇게 적고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도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사직서는 제출한 날짜가 남는 방식(이메일·사내 시스템)으로 내고 사본을 보관하면 통보일을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 퇴사일을 월초로 잡으면 그 달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직장 기준으로 한 달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일(퇴사일 다음 날)이 2일 이후면 그 달 보험료를 내는 구조라, 날짜를 정할 때 인사팀에 물어봅니다.
주의
-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철회가 어렵습니다. 조건(퇴직일·위로금·연차 정산)이 합의되기 전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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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사 통보는 몇 주 전에 해야 하나요?
- 법은 통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통보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민법 제660조). 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맞추되 이 기간을 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를 안 해 줍니다.
- 수리하지 않아도 통보일부터 1개월(월급제는 다음 달 말)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으니 남은 기간을 인수인계에 씁니다.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이나 1350에 문의합니다.
- 사직서를 다시 거둘 수 있나요?
-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제출 전에 조건을 정리합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 징검의 기준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자격 상실일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적고 인사팀과 상실일을 맞춰 둡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