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미리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으로,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산기 대신 식과 예시로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8조).
- 월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1년 근무 뒤 퇴직하면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 30 × 1 = 약 293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퇴직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
이 돌을 건널 때
퇴직금은 회사가 계산해 주지만 식은 한 줄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방식,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을 빼는 규칙 때문에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를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급여명세서를 모아 직접 한 번 맞춰 봅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급여를 받습니다.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그 운용 결과가 받을 돈입니다. 어느 제도인지는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합니다.
어디서
- 회사 인사·급여 담당 — 예상 퇴직금 내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고용24의 퇴직금 계산 도구(평균임금 입력)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가입 여부·적립금 조회
준비물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기본급·수당·상여금 구분)
-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할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 기록
- 퇴직연금 가입 여부(DB·DC·IRP)와 계좌 정보
순서
받을 자격 확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일용직도 같은 사용자와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이어졌으면 대상입니다. 계약 만료 뒤 형식적으로 재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이어졌으면 계속근로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의 3/12을,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분의 3/12을 더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은 계산에서 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 미만 단수도 일수 비례로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 표에서 월급별로 대략의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면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식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IRP로 지급합니다. DC형은 적립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전부이고,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았다면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조회 화면에서 봅니다.
회사 계산과 맞춰 보기
퇴사 전에 예상 퇴직금 내역을 요청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포함 항목·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근거(급여명세서)를 들어 묻고, 조정되지 않으면 퇴직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시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기준(총일수 92일, 상여·연차수당 없음)
| 월 임금 | 1일 평균임금 | 1년 근속 | 3년 근속 | 5년 근속 |
|---|---|---|---|---|
| 250만 원 | 81,522원 | 약 245만 원 | 약 734만 원 | 약 1,224만 원 |
| 300만 원 | 97,826원 | 약 293만 원 | 약 880만 원 | 약 1,468만 원 |
| 400만 원 | 130,435원 | 약 391만 원 | 약 1,174만 원 | 약 1,957만 원 |
| 500만 원 | 163,043원 | 약 489만 원 | 약 1,467만 원 | 약 2,446만 원 |
계산: 3개월 임금총액 ÷ 92일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1년 365일·3년 1,095일·5년 1,826일로 두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총일수(89~92일)·상여금·연차수당·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정산 내역과 맞춰 봅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월급의 1년치 평균이 퇴직금이다.
실제로는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 × 근속연수입니다. 마지막 3개월에 수당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흔히계약직·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
실제로는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흔히퇴직연금 회사는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금도 받는다.
실제로는퇴직연금(DB·DC)은 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퇴사 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니 두 값을 모두 확인합니다.
주의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방식과 휴직 기간 제외 규칙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이 돌의 식은 기본형이고, 구체적 금액은 회사 정산 내역과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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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몇 년 다녀야 받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1년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이 뭔가요?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포함 여부는 지급 규정에 따라 다르니 회사 정산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 DC형은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과 운용 수익이 받을 돈입니다.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조회하고, 부담금 미납이 있으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