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퇴직연금(DB·DC·IRP) 수령 방식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찾을지 정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내고,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55세 전이라도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같은 사유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을 때 가능하며,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가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한도 안에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연차 10년 초과분은 60%)를 연금소득세로 내며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고,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퇴직금이 IRP에 들어온 뒤 그냥 두는 사람과 바로 해지하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둘 다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세금이 다릅니다.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고 끝이고, 55세까지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같은 세금의 70%만 나눠 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지, 55세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운용을 맡길 생각이 있는지로 정합니다.
은퇴 시점에 받는 사람은 DB·DC·IRP 세 글자를 먼저 정리합니다. DB는 회사가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정해 주고, DC는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과 운용 결과가 전부이며, IRP는 그 돈이 옮겨 와 쌓이는 내 계좌입니다. 어느 제도든 받을 때는 IRP(또는 연금계좌)를 거치고, 수령 방식은 그 계좌에서 정합니다.
어디서
- IRP를 둔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 연금 개시 신청·수령 방식 변경·해지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모든 퇴직연금·개인연금 적립금 조회
- 세금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준비물
- IRP 계좌 정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연퇴직소득세 확인)
- 연금 개시 신청서(금융회사 양식), 수령 계좌
- (중도인출) 주택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파산 결정문 등 사유별 증빙
순서
내 계좌에 무엇이 있나
IRP 안의 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 ②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 ③ 운용수익입니다. 금융회사 화면에서 "이연퇴직소득세"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확인하면 어느 방식이 세금이 얼마인지 셀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여러 계좌를 한 번에 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합니다. 가입 5년 요건은 퇴직급여가 들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받으면 퇴직급여분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 추가 납입·운용수익분은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로 돌아갑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를 해지하면 퇴직급여분에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55세 전 중도인출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한 사업장 근로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천재지변 등 고시 사유면 가능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인출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다른 계좌로 옮기기
다른 금융회사 IRP로 이전하거나, 재취업한 회사의 DC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전 자체에는 세금이 없고, 이연퇴직소득세도 함께 넘어갑니다. 연금 개시 뒤에는 수령액·주기를 바꿀 수 있고,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금융회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수령 방식별 세금 — 금융감독원 안내 요약
| IRP 안의 돈 | 연금으로 받을 때 | 일시금(해지)으로 받을 때 |
|---|---|---|
|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 | 퇴직소득세 전액 |
|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금·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세 16.5%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시금과 같이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기준 금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수령 전 금융회사·126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IRP는 55세까지 절대 못 찾는다.
실제로는해지하면 언제든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 없이 일부만 뺄 수도 있습니다.
흔히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
실제로는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를 연금소득세로 나눠 냅니다. 면제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흔히DB형도 급하면 중도인출이 된다.
실제로는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DC·IRP만 법정 사유에서 가능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연금 개시 뒤 첫해는 연금수령연차 1이라 한도가 평가액의 12%입니다. 큰 금액을 빨리 빼면 한도를 넘어 퇴직소득세로 돌아가니, 금융회사의 한도 계산을 먼저 봅니다.
주의
- 이 돌은 세금 구조만 다룹니다.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맞는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고 이 사이트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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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 5년 요건은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급여분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즉 30~40%가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운용수익분은 3.3~5.5% 연금소득세입니다.
- IRP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급여분에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DB형·DC형·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 DB는 회사가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정해 주는 제도, DC는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과 운용 결과가 받을 돈인 제도, IRP는 퇴직급여를 받아 모아 두는 개인 계좌입니다. 받을 때는 모두 IRP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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