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유류분과 반환청구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내 몫이 거의 없어졌다면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3줄
-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어도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으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는 1/3입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뒤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과의 협의
-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 알리기
-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지방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변호사 상담
준비물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 유언장 또는 유언 검인조서·공정증서
- 증여 자료: 부동산 등기부(증여 원인)·계좌 이체 내역
- 상속재산과 빚 목록(안심상속 조회 결과)
순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유류분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양쪽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더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양·기여의 대가는 빠질 수 있음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고인과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내 몫과 부족한 금액
바탕 재산에 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1/2 또는 1/3)을 곱한 것이 내 유류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실제로 받는 몫(받는 재산에서 떠안는 빚을 뺀 것)을 빼고 남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의사 알리기와 협의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소송이 아니어도 내용증명 같은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1년 기한이 다가오면 먼저 의사를 밝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 금액과 방법을 협의합니다.
돈으로 받는지 재산으로 받는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증여 시기와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다툼이라, 소송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계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누가 얼마나 — 유류분 비율
| 상속인 | 유류분 |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가 없을 때)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2024년 위헌 결정, 민법에서 삭제) |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배우자는 1.5배입니다("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돌). 근거: 민법 제1112~1118조.
계산 예시 — 자녀 둘 중 한 명에게 집을 증여한 경우
| 단계 | 금액 |
|---|---|
|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 | 0원 |
| 2년 전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 1년 전 것도 더함) | 6억 원 |
| 빚 | 0원 |
| 유류분 계산의 바탕 재산 | 6억 원 |
| 차남의 유류분(6억 원 × 법정상속분 1/2 × 1/2) | 1억 5천만 원 |
| 차남이 이미 받은 증여·상속 | 0원 |
| 차남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1억 5천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 둘만 상속인인 단순한 예시입니다. 장남이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의 대가였다면 그 범위에서 빠질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빚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유류분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분할협의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분할협의에서 몫을 조정해 다툼 없이 끝내는 가족도 많습니다.
- 2026년 3월 17일부터는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인을 학대하는 등 심히 부당하게 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도 잃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이고, 소송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주의
- 징검은 일반 정보만 안내합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소송 여부는 증여 시기, 재산 평가, 판례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세요.
-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의사를 밝혀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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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입니다.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뒤 민법에서도 삭제됐습니다.
- 유류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남은 재산 + 계산에 넣는 증여 − 빚) × 내 법정상속분 × 1/2(부모는 1/3)이 내 유류분이고,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실제 받는 몫을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을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상당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되며, 어디까지가 대가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유류분은 돈으로 받나요, 재산으로 받나요?
-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돈)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 민사소송이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 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생각한다면 유류분과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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