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유류분과 반환청구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내 몫이 거의 없어졌다면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3줄

  •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어도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으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는 1/3입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뒤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과의 협의
  •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 알리기
  •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지방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변호사 상담

준비물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 유언장 또는 유언 검인조서·공정증서
  • 증여 자료: 부동산 등기부(증여 원인)·계좌 이체 내역
  • 상속재산과 빚 목록(안심상속 조회 결과)

순서

  1.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유류분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양쪽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더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3. 부양·기여의 대가는 빠질 수 있음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고인과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4. 내 몫과 부족한 금액

    바탕 재산에 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1/2 또는 1/3)을 곱한 것이 내 유류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실제로 받는 몫(받는 재산에서 떠안는 빚을 뺀 것)을 빼고 남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청구 의사 알리기와 협의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소송이 아니어도 내용증명 같은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1년 기한이 다가오면 먼저 의사를 밝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 금액과 방법을 협의합니다.

  6. 돈으로 받는지 재산으로 받는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7.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증여 시기와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다툼이라, 소송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계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누가 얼마나 — 유류분 비율

상속인유류분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자녀·손자녀(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가 없을 때)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없음(2024년 위헌 결정, 민법에서 삭제)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배우자는 1.5배입니다("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돌). 근거: 민법 제1112~1118조.

계산 예시 — 자녀 둘 중 한 명에게 집을 증여한 경우

단계금액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0원
2년 전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 1년 전 것도 더함)6억 원
빚0원
유류분 계산의 바탕 재산6억 원
차남의 유류분(6억 원 × 법정상속분 1/2 × 1/2)1억 5천만 원
차남이 이미 받은 증여·상속0원
차남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1억 5천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 둘만 상속인인 단순한 예시입니다. 장남이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의 대가였다면 그 범위에서 빠질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빚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유류분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분할협의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분할협의에서 몫을 조정해 다툼 없이 끝내는 가족도 많습니다.
  • 2026년 3월 17일부터는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인을 학대하는 등 심히 부당하게 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도 잃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이고, 소송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주의

  • 징검은 일반 정보만 안내합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소송 여부는 증여 시기, 재산 평가, 판례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세요.
  •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의사를 밝혀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입니다.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뒤 민법에서도 삭제됐습니다.
유류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재산 + 계산에 넣는 증여 − 빚) × 내 법정상속분 × 1/2(부모는 1/3)이 내 유류분이고,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실제 받는 몫을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을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상당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되며, 어디까지가 대가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유류분은 돈으로 받나요, 재산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돈)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민사소송이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생각한다면 유류분과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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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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