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쓰는 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그대로 고쳐 쓸 수 있는 내용증명 세 가지입니다. 만료 전 "나간다"는 통지와 반환 청구를 겸한 것, 만료 뒤 반환을 독촉하는 것, 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통지하는 것. 사실과 날짜·금액만 적고 감정과 법적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핵심 3줄
- 내용증명에는 당사자 주소·성명, 계약 내용(주소·보증금·기간), 종료 사유와 날짜, 돌려받을 금액과 기한, 기한을 넘기면 밟을 절차, 날짜와 서명을 적습니다.
- 우체국 창구에는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내고 봉투의 주소·성명을 문서와 똑같이 쓰며, 배달증명을 붙이면 받은 날짜까지 증명됩니다(등본 1매 1,300원·배달증명 1,600원).
- 만료 2개월 전에 보내면 갱신 거절 통지와 반환 청구를 한 번에 남길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해지 통지 뒤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편지입니다. 길게 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날짜·금액·주소가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아래 서식의 ○ 자리를 채우고, 해당 없는 문장은 지웁니다.
보낼 사람이 여럿(공동 소유)이면 각자에게 한 통씩 보내고, 보내는 사람도 계약서상 임차인 이름으로 씁니다. 보낸 뒤 등본 1부와 배달증명서를 보증보험 청구·지급명령·소송 때까지 보관합니다.
서식
- ① 만료 전 — 갱신 거절 통지와 반환 청구를 겸할 때(만료 2개월 전까지)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수신인: ○○○ (주소 ○○) 발신인: ○○○ (주소 ○○, 연락처 ○○) 1. 발신인은 수신인과 ○○시 ○○구 ○○로 ○○ (○○동 ○○호) 주택에 관하여 20○○년 ○월 ○일 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발신인은 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인 20○○년 ○월 ○일에 종료할 것을 통지합니다. 3. 만료일에 주택을 인도하겠으니, 같은 날 보증금 ○○○원 전액을 발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료일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년 ○월 ○일 발신인 ○○○ (서명)
- ② 만료 뒤 — 보증금 반환을 독촉할 때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수신인: ○○○ (주소 ○○) 발신인: ○○○ (주소 ○○, 연락처 ○○) 1. 발신인은 수신인과 ○○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년 ○월 ○일 만료(또는 20○○년 ○월 ○일 해지 통지로 20○○년 ○월 ○일 종료)되었습니다. 2. 발신인은 20○○년 ○월 ○일 수신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원(및 장기수선충당금 ○○원)을 발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년 ○월 ○일 발신인 ○○○ (서명)
- ③ 묵시적 갱신 뒤 — 해지를 통지할 때(통지 도달 뒤 3개월 경과 시 종료)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수신인: ○○○ (주소 ○○) 발신인: ○○○ (주소 ○○, 연락처 ○○) 1. 발신인은 수신인과 ○○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년 ○월 ○일 만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 발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해지의 효력은 이 통지가 수신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발생합니다. 3. 해지 효력 발생일에 주택을 인도하겠으니, 같은 날 보증금 ○○○원을 발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발신인 ○○○ (서명)
쓸 때 확인
- 수신인 주소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주소나 계약서 주소로 쓰고, 봉투의 주소·성명을 문서와 똑같이 씁니다.
- 금액은 계약서의 보증금과 같게, 장기수선충당금 등 다른 청구는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 서식 ①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갱신 거절 통지가 됩니다. 늦었다면 ③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 글자를 고쳤다면 여백에 정정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원본 1부·등본 2부, 총 3부를 준비합니다.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보증보험 청구에는 도달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내는 방법과 비용
| 방법 | 준비 | 비용(2026-11 우체국 안내) |
|---|---|---|
| 우체국 창구 | 원본 1부 + 등본 2부, 봉투 | 등본 1매 1,300원(1매 추가마다 650원) + 등기 요금 |
| 인터넷우체국 | 파일 업로드, 24시간 | 같은 기준, 온라인 결제 |
| 배달증명 추가 | 봉투에 "배달증명" 표시 또는 온라인 선택 | 1통 1,600원 |
자주 묻는 질문
-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 아닙니다. 본인이 사실과 날짜·금액을 정확히 적어 보내면 같은 효력입니다.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합니다.
-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요?
- 수취 거부·반송 기록도 남습니다. 문자·메신저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두고, 다음 단계(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로 갑니다.
- 만료일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①을 보내도 되나요?
- 2개월 전을 지났다면 갱신 거절 통지로는 늦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때는 ③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종료됩니다. 집주인과 합의 해지가 되면 그 날짜로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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