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돌
이사 전에 챙길 것부터 전입신고 14일, 그 뒤까지. 기한 순서대로 늘어놓은 전체 목록입니다.
이사 전에 미리
- 계약 만료 통지와 묵시적 갱신이사 나갈 생각이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통지는 날짜와 상대방 답이 남는 방법으로.
- 계약갱신요구권지금 집에서 2년 더 살고 싶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회만 쓸 수 있고 기간은 2년, 임대료 인상은 5% 안에서 협의합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일정과 이사 당일 동시이행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같은 날 맞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집 잔금일을 지금 집 만료일에 맞추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라면 그 일정까지 미리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짐을 다 빼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HF)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주는 상품입니다. 이사 가는 새 집은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고, 지금 집에 보증이 있다면 만기 전에 이행 조건(갱신 거절 통지·임차권등기)을 확인합니다.
- 새 집 계약 전 확인과 확정일자 미리 받기새 집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기한이 시작되므로 이사일보다 먼저 세어야 합니다.
- 이삿짐·입주청소·정산 예약이사 2주 전 허가받은 이사업체와 계약하고, 1주 전 가스 철거·엘리베이터 예약·입주청소를 잡습니다. 이사 전날 냉장고·세탁기를 정리하고, 당일에는 짐 확인과 파손 사진, 관리비 정산을 합니다. 날짜별 목록은 "이사 체크리스트" 가이드에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 전입신고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출 신고는 따로 없고, 전입신고만 하면 옛 주소가 정리됩니다. 세입자는 같은 자리에서 확정일자·임대차 신고까지 끝내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확정일자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의 순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로 미리 받을 수 있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늦으면 과태료입니다.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이내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아파트 관리비에 섞여 나가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정산 자리에서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과 명의 변경이사 당일 전기는 한전 123에 계량기 지침을 알려 정산하고, 도시가스는 미리 신청한 철거 때 검침으로 정산합니다. 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구 사용자 분리신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 관리비 정산을 맡깁니다. 새 집에서는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꿉니다.전기 명의변경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한전 통지(전기공급약관)
한 달 안에
- 자동차 주소 변경과 보험·주차 등록개인 명의 자동차는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명의는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주소, 아파트 주차 등록, 하이패스·자동이체 주소는 따로 바꿉니다.
- 아이 전학과 어린이집·유치원 옮기기초등학생은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받는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새 학교에 내면 전학되고,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교육지원청에 내 배정받으며, 고등학생은 학군·시도가 바뀐 경우에만 교육청 배정으로 전학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입소대기, 유치원은 개별 유치원·처음학교로 문의입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집으로 보내 주는 우체국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하며, 같은 권역(시·도) 안 이사는 첫 3개월이 무료이고 연장은 3개월당 4,000원, 다른 권역은 7,000원입니다. 만료 3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반송됩니다.
- 금융·통신·보험 주소 변경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를 쓰는 공공기관(건강보험·국민연금·세금 고지)은 대체로 따라오지만, 은행·카드·보험·통신·쇼핑몰은 각각 바꿔야 합니다. 2020년 8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종료돼 금융회사마다 앱·고객센터에서 직로 바꿉니다. 우편물 전송 3개월 안에 끝냅니다.
-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등록한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되고, 구청·동물병원(대행기관)에서도 됩니다.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소유자 주소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취득세 신고·납부집을 샀다면 취득한 날(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6~9억 원 구간 세율, 9억 원 초과 3%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니 등기보다 먼저입니다.취득한 날(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을 치르고 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직접 할 수 있고, 취득세 영수증·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넘기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전입 의무 확인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디딤돌대출은 1개월입니다. 전세대출도 약정에 전입·실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 뒤 등본을 은행에 내고, 조건을 어기면 대출 회수와 이후 대출 제한이 따릅니다.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전입(디딤돌 1개월)
3개월 안에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 달라"고 보냅니다. 우체국 창구에 원본 1부·등본 2부를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고, 배달증명을 붙이면 받은 날짜까지 증명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뒤의 임차권등기·보증 청구·지급명령의 증거가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면 이사·전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서류로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을 옮깁니다.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이행 청구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계약 종료 뒤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사고입니다.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행을 청구하면 심사 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을 비워 주는(명도) 것이 지급 조건입니다. 청구 기한이 있으니 종료일부터 셉니다.보증사고 발생일(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이행 청구 — HUG 약관 안내 기준, 가입 시점 약관으로 확인
그 뒤에
- 지급명령집주인이 보증금을 다투지 않으면서 안 주기만 할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집주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분쟁조정위원회내용증명·지급명령으로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접수 뒤 60일 안 조정, 성립 시 집행력)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갑니다. 임대차가 끝났으면 집을 비우지 않고도 소송할 수 있고,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면 확정일자·임차권등기에 따른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