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에 미리

새 집 계약 전 확인과 확정일자 미리 받기

새 집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기한이 시작되므로 이사일보다 먼저 세어야 합니다.

핵심 3줄

  • 계약 전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완성되면 입주 전이라도 주민센터(600원)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은 이사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이라, 잔금·이사가 늦은 계약은 이사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사 개울의 기준일은 이사한 날이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 몇 개는 그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을 세기 때문에 계약과 입주 사이가 한 달 넘게 벌어지면 이사 전에 신고 기한이 끝납니다. 이 돌은 그 "이사 전 한 달"에 해야 할 확인을 모은 것입니다.

등기부 확인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합니다.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와 다르거나 근저당이 보증금과 합쳐 집값에 가까우면, 나중에 경매가 났을 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023년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과 앞선 세입자 보증금 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씁니다.

어디서

  •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 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민센터(임대차 신고)
  • 공인중개사(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준비물

  • 등기사항증명서(계약 당일 발급)
  • 건축물대장(주택 용도·위반건축물 확인)
  • 임대인 신분증·계약서상 소유자 일치 확인
  • 임대인 납세증명서·선순위 보증금 정보(요구 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신고용)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보기

    갑구에서 소유자와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을, 을구에서 근저당·전세권을 봅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우면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 두 번 떼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집주인 정보 요구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와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7). 거부하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입세대 열람으로 앞선 세입자 수와 보증금 규모를 가늠합니다.

  3. 계약서 쓰고 바로 확정일자

    계약서에 당사자·주택·기간·보증금이 다 적히고 서명·날인이 되면 그날 주민센터(수수료 600원)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 두면 전입신고 당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 뒤에 받으면 받은 날 기준이 됩니다.

  4. 임대차 신고 기한 세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시 지역, 군 제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이사가 계약일에서 30일 넘게 뒤라면 이사 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5. 잔금 당일 다시 확인

    잔금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새 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잔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집 열쇠와 함께 관리비 정산·시설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전입신고" 돌의 14일이 시작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고 나서 받는 것이다.

    실제로는계약서가 완성되면 입주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 두면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겨 하루라도 빠릅니다.

  • 흔히임대차 신고는 이사하고 30일 안에 하면 된다.

    실제로는기산점은 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일)입니다. 계약과 이사 사이가 길면 이사 전에 기한이 끝납니다.

  • 흔히중개사가 확인했으니 등기부는 안 봐도 된다.

    실제로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별개로 계약 당일·잔금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봅니다.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보증기관 앱으로 조회하면 그 집의 위험을 한 번 더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주의

  • 등기부가 깨끗해도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으면 경매 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과 함께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갑구의 소유자와 가압류·경매 기록,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입니다.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과 비교해 어떤지 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으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사자·주택·기간·보증금이 적히고 서명·날인된 계약서 원본이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우선변제권)은 입주·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되나요?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힙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확인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3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거부하면 계약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인터넷등기소 ·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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