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기한표
이사한 날을 넣으면 기한이 있는 돌 8개의 마감 날짜와 D-day를 계산합니다. 상황별 길과 각 돌 페이지에도 같은 D-day가 붙습니다.
기한이 있는 돌 8개, 한눈에
이사한 뒤 해야 할 일 가운데 법이나 기관이 날짜를 정해 둔 것만 모았습니다.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이고, 예시 날짜는 이사한 날이 2026년 3월 10일인 경우입니다. 위 기한표에 날짜를 넣으면 이 표가 당신의 날짜로 바뀝니다.
| 할 일 | 기한 | 3월 10일이 이사한 날이라면 | 넘기면 |
|---|---|---|---|
| 전입신고 |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
| 관리비·공과금 정산과 명의 변경 | 전기 명의변경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한전 통지(전기공급약관)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 정산·명의변경을 빠뜨리면 전 집 요금이 계속 청구되거나 새 집 미납금을 승계할 수 있음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이내기산점: 계약 체결일 — 이사일보다 앞서므로 기한표 D-day보다 계약서 날짜로 센다 | 2026년 4월 9일(목)까지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과태료 |
|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 소유자 주소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2026년 4월 9일(목)까지 |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과태료(동물보호법) |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기산점: 취득일 — 보통 잔금 지급일(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 | 2026년 5월 9일(토)까지 |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등(지방세기본법) |
|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기산점: 잔금 지급·서류 수령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날(보통 잔금일) | 2026년 5월 9일(토)까지 | 상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
| 보증보험 이행 청구 | 보증사고 발생일(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이행 청구 — HUG 약관 안내 기준, 가입 시점 약관으로 확인기산점: 보증사고 발생일 — 계약 종료일 + 1개월(기한표의 이사일과 다름) | 2026년 5월 10일(일)까지 |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거절될 수 있음 |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전입 의무 확인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전입(디딤돌 1개월)기산점: 대출 실행일(보통 잔금일) — 세입자가 있는 집은 유예 규정 확인 | 2026년 9월 10일(목)까지 | 대출금 회수, 이후 일정 기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 은행 약정 기준 |
기한의 근거와 예외는 각 돌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은 법령·기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기산점이 이사한 날이 아닌 기한은 돌 페이지의 안내를 따릅니다.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