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계약 종료 뒤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사고입니다.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행을 청구하면 심사 뒤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을 비워 주는(명도) 것이 지급 조건입니다. 청구 기한이 있으니 종료일부터 셉니다.
보증사고 발생일(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이행 청구 — HUG 약관 안내 기준, 가입 시점 약관으로 확인
기산점: 보증사고 발생일 — 계약 종료일 + 1개월(기한표의 이사일과 다름)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거절될 수 있음
핵심 3줄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는 계약이 종료·해지된 뒤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와 경매·공매로 배당을 다 받지 못한 경우이며, 전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행을 청구합니다.
- HUG 약관 안내 기준으로 보증사고 발생 뒤 1개월 안에 서면 통지하고 사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행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 종료 확인서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기한은 가입 시점 약관으로 확인).
- 이행 청구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임차권등기 접수 뒤 발급한 등본, 인감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계약 종료 증빙(문자·내용증명 도달 자료) 등이 필요하고, 심사 뒤 집을 비워 주고 대위변제 서류를 내야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보증보험은 들어 두는 것보다 청구하는 순서가 어렵습니다. 종료 통지 → 종료 뒤 1개월 경과 → 사고 통지 → 임차권등기 → 이행 청구 → 심사 → 명도·대위변제 → 지급.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등기 전에 전입을 옮기는 것"과 "통지 기록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청구 거절 사유가 됩니다.
기한도 두 겹입니다. 사고 뒤 통지·청구 기한과 보증기간 만료 뒤 종료 확인서 제출 기한. 숫자는 가입 당시 약관을 따르고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본문의 숫자는 HUG 안내를 바탕으로 적되 청구 전 HUG 고객센터에서 내 보증서 기준을 확인합니다. SGI·HF 상품은 절차 이름과 기한이 다르니 각 기관 안내를 봅니다.
어디서
- HUG — 관할 지사 방문·우편, 모바일HUG(온라인 이행청구)
- HUG 고객센터 1566-9009
- SGI서울보증·주택금융공사(HF) 가입자는 각 기관 안내
준비물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초본(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와 인감도장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 기재)
- 계약 종료 증빙 — 문자·메신저(수신 번호·날짜·임대인 답장), 내용증명과 도달 확인
- (2025년 이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추가 서류 — HUG 서식 목록 확인
- (경매) 배당표 등 미수령액 증빙
순서
사고 요건 맞추기
계약 종료 뒤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종료는 만료 2개월 전까지의 갱신 거절 통지나 해지 통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돼 버렸다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써서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통지
보증사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HUG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모바일HUG나 지사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통지와 함께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둡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돌대로 등기를 마칩니다.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등기 뒤에는 보증기관 동의 없이 말소하지 않습니다. 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한 등본이 청구 서류입니다.
이행 청구와 심사
사고일부터 2개월 안에 서류를 갖춰 이행을 청구합니다. HUG는 약관에 따라 청구 접수 뒤 심사해 지급하며, 안내 기준으로 1개월 안에 심사·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증비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90%로 바뀌었으니 지급액이 보증금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도와 대위변제
심사가 끝나면 대위변제 증서 등을 내고 집을 비워 줘야(명도) 이행금을 받습니다. 명도 뒤에도 임차권등기는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데 쓰이므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명도 의무를 어기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보증보험이 있으니 만기 다음 날 바로 청구하면 된다.
실제로는종료 뒤 1개월이 지나야 보증사고입니다. 그 뒤 통지·임차권등기·청구 순서를 밟습니다.
흔히임차권등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해도 보증은 나온다.
실제로는등기 전 전출은 대항력 상실로 청구 거절 사유가 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옮깁니다.
흔히만기 2개월 전 통지를 안 했어도 보증사고다.
실제로는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이 끝나지 않아 사고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 확인서를 집주인과 써서 보증기간 만료 2개월 안에 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보증금을 받으면 집을 안 비워 줘도 된다.
실제로는명도는 지급 조건입니다. 명도 뒤 이행금을 받고, 어기면 반환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통지·청구는 모바일HUG로 접수하면 접수 시각이 남습니다. 서류 미비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접수 뒤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주의
- 청구 기한·서류·보증비율은 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본문은 HUG 안내 기준이며 SGI·HF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 기관에 확인하세요.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전세보증보험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계약 종료 뒤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보증사고)부터입니다. 사고 통지 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행을 청구합니다.
- 보증보험 청구 기한은요?
- HUG 약관 안내 기준으로 사고 뒤 1개월 안 통지, 사고일부터 2개월 안 이행 청구입니다. 가입 시점 약관과 HUG 고객센터(1566-9009)로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행청구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임차권등기 뒤 발급한 등본, 인감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계약 종료 증빙 등입니다. 최신 서식 목록은 HUG 이행절차 페이지에서 내려받습니다.
-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 네. 심사 뒤 대위변제 서류를 내고 명도를 마쳐야 이행금을 받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내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HUG 안내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