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 달라"고 보냅니다. 우체국 창구에 원본 1부·등본 2부를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고, 배달증명을 붙이면 받은 날짜까지 증명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뒤의 임차권등기·보증 청구·지급명령의 증거가 됩니다.
핵심 3줄
-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으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계약 종료 사실·보증금 액수·반환 기한을 적어 보내면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 우체국 창구에서는 A4 문서 원본 1부와 등본 2부(총 3부)를 내고, 인터넷우체국으로는 파일로 24시간 보낼 수 있으며, 수수료는 등본 1매 1,300원(추가 1매당 650원)과 배달증명 1,600원입니다.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우체국에서 재증명·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보험 청구에는 내용증명의 도달 확인 자료(배달증명)가 필요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보증금 분쟁의 첫 번째 돌이자 가장 값싼 돌입니다. 문자로 수십 번 보낸 것보다 내용증명 한 통이 "계약이 끝났고 반환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고정합니다. 집주인이 이 단계에서 돌려주는 경우도 많지만, 돌려주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보증이행 청구·지급명령 서류에 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 사실(주소·보증금·기간), 종료 사유와 날짜(만료·해지 통지일), 돌려받을 금액, 기한(예: 발송일부터 7일), 기한을 넘기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법적 절차로 가겠다는 예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법적 평가는 넣지 않고 사실과 날짜만 적습니다. 서식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가이드에 있습니다.
어디서
- 우체국 창구(원본 1부·등본 2부)
- 인터넷우체국(파일 업로드, 24시간)
- 작성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주소·보증금·기간 확인)
- 계약 종료 통지 증빙(문자·메신저·이전 내용증명)
- 내용증명 문서 A4(원본 1부·등본 2부)
- 집주인 주소(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상 주소)
순서
받는 사람 주소 확인
집주인의 현재 주소를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송달이 안 되면 뒤의 지급명령에서 주소 보정이 필요하니, 연락이 닿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물어 둡니다. 집주인이 여럿(공동 소유)이면 각자에게 보냅니다.
본문 쓰기
A4에 제목(보증금 반환 청구), 당사자 주소·성명, 계약 내용(주소·보증금·기간), 종료 사유(만료일 또는 해지 통지일), 반환 청구 금액과 기한, 기한 경과 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 절차를 밟겠다는 예고, 날짜와 서명을 적습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은 문서와 봉투에 똑같이 씁니다.
3부 준비해 발송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우체국 창구에 내면 우체국이 대조한 뒤 1부를 보관하고 1부를 돌려줍니다. 글자를 고쳤다면 여백에 정정 사실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은 파일을 올려 보내고, 등기와 배달증명을 함께 선택합니다.
배달증명 받기
배달증명을 붙이면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이 증명됩니다. 보증보험 청구에서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를 증명하려면 도달 확인 자료가 필요하니 꼭 붙입니다. 붙이지 않았다면 발송 뒤 3년 안에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음 돌로
적어 둔 기한까지 입금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이사해야 할 때). 이사하지 않아도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갑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면 종료 뒤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사고 통지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실제로는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로 이미 생겼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사실과 청구 날짜를 증명할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흔히집주인이 안 받으면 내용증명은 소용없다.
실제로는수취 거부·폐문부재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뒤의 지급명령·소송에서 송달 문제로 다루며, 보증보험 청구에는 도달 확인이 필요하니 다른 통지 수단(문자·메신저)과 함께 씁니다.
흔히변호사가 보내야 효력이 있다.
실제로는본인이 보내도 같습니다. 사실과 날짜·금액이 정확하면 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계약 만료 전이라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 두면 종료 통지와 반환 청구를 한 번에 남길 수 있습니다.
주의
- 내용증명에 쓴 금액·날짜는 뒤의 모든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보증금 외에 장기수선충당금 등 함께 청구할 금액이 있으면 항목을 나누어 정확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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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 A4로 문서를 쓰고 원본 1부·등본 2부를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파일을 보냅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선택하면 받은 날짜까지 증명됩니다.
-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 등본 1매 1,300원이고 1매 넘을 때마다 650원이 추가됩니다. 배달증명은 1통 1,600원입니다. 등기 요금은 별도입니다.
- 내용증명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 당사자 주소·성명, 계약 내용(주소·보증금·기간), 종료 사유와 날짜, 돌려받을 금액과 기한, 기한을 넘기면 밟을 절차, 날짜와 서명입니다. 서식은 가이드에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안 주면요?
-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이 있으면 보증사고를 통지합니다. 그 뒤 지급명령·분쟁조정·소송으로 갑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