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전입 의무 확인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디딤돌대출은 1개월입니다. 전세대출도 약정에 전입·실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 뒤 등본을 은행에 내고, 조건을 어기면 대출 회수와 이후 대출 제한이 따릅니다.

기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전입(디딤돌 1개월)

기산점: 대출 실행일(보통 잔금일) — 세입자가 있는 집은 유예 규정 확인

대출금 회수, 이후 일정 기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 은행 약정 기준

기한표에 이사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생애최초 포함)을 받으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며, 디딤돌대출은 종전대로 1개월입니다.
  • 2026년 2월 12일 보완 조치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늦은 날까지 전입이 유예됩니다.
  • 전세대출은 은행·보증기관 약정에 "실행 뒤 1개월 안 전입·확정일자, 대출 기간 중 실거주"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전입을 옮기거나 집을 사면 약정 위반으로 회수될 수 있어 이사 전에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전입신고가 과태료 5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전체의 문제가 되는 돌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6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이후 수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힙니다. 잔금일에 바로 이사하는 보통의 매수라면 전입신고 돌을 14일 안에 끝내는 것으로 자동 충족되지만, 세입자가 남아 있는 집을 샀다면 세입자 계약 종료일까지 전입할 수 없어 유예 규정을 봐야 합니다.

전세대출 쪽은 반대 방향입니다. 대출 기간 중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집을 사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이사 가는 날짜와 대출 만기·상환 순서를 은행과 먼저 맞춥니다. 이 돌은 두 대출의 조건을 이사 전후에 확인하는 자리이며, 세부 조건은 대출 약정서와 은행 안내가 진실입니다.

어디서

  • 대출 은행 영업점·앱(전입 증빙 제출·약정 확인)
  • 주택도시기금(디딤돌·버팀목) 취급 은행
  • 보증기관(HUG·HF·SGI) — 전세대출 보증 조건

준비물

  • 대출 약정서·추가약정서(전입·실거주 조항)
  • 전입신고 뒤 주민등록등본(은행 제출)
  • (유예 대상) 임대차계약서 — 세입자 계약 종료일 확인

순서

  1. 약정서에서 조건 찾기

    주담대는 "구입주택 전입 의무" 조항(기한·증빙·위반 시 조치)을, 전세대출은 "실행 뒤 ○개월 안 전입·확정일자, ○년 실거주" 조항을 찾습니다. 모르면 은행에 "전입 의무와 증빙 제출 기한"을 묻습니다.

  2. 주담대: 6개월 안 전입과 증빙

    2025년 6월 28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보금자리론·생애최초 포함)는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합니다. 디딤돌은 1개월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등본을 은행에 내고 처리 확인을 받습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사는 경우는 6개월 안에 종전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3.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다면

    2026년 2월 12일 보완 조치에 따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하면, 대출 실행일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중 늦은 날까지 전입이 유예됩니다. 해당 여부와 증빙은 은행에 확인합니다.

  4. 전세대출: 전입 유지

    실행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확정일자를 갖추고 등본을 냅니다. 대출 기간 중 전입을 옮기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약정 위반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사·만기가 어긋나면 은행과 미리 상환·연장 순서를 정합니다.

  5. 지방·비규제지역이라면

    6개월 전입 의무는 수도권·규제지역 조치입니다. 지방·비규제지역은 종전 기준이지만 정책대출(디딤돌 등)은 자체 전입 조건이 있으니 약정서를 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전입신고는 과태료만 아니면 늦어도 된다.

    실제로는주담대 전입 의무를 넘기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 뒤 은행에 등본까지 내야 끝납니다.

  • 흔히세입자가 있어서 전입을 못 하면 어쩔 수 없다.

    실제로는2026년 보완 조치로 조건에 맞으면 세입자 계약 종료일 1개월 뒤까지 유예됩니다. 은행에 유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흔히전세대출 받은 집에서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해도 괜찮다.

    실제로는약정상 전입 유지 조건이 있으면 위반이 됩니다. 옮기기 전에 은행에 묻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잔금일에 이사하는 보통의 매수라면 "전입신고" 돌을 14일 안에 끝내고 등본을 은행에 내는 것으로 이 돌도 끝납니다.

주의

  • 대출 규제는 2025~2026년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본문은 2025-06-27 방안과 2026-02-12 보완 기준이며, 적용 지역·기한·위반 조치는 대출 약정서와 은행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28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는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디딤돌대출은 1개월입니다. 지방·비규제지역은 종전 기준입니다.
전입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 회수와 이후 일정 기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이 따릅니다. 구체적 조치는 약정서와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6개월 안에 전입이 안 돼요.
2026년 2월 12일 보완 조치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2026년 안에 사는 경우 임대차 종료일 1개월 뒤까지 유예됩니다. 해당 여부를 은행에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받고 이사 가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보증금 반환과 함께 상환하거나 새 집으로 갈아탑니다. 대출 기간 중 전입을 옮기거나 집을 사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사 전 은행과 순서를 정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정책브리핑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 정책브리핑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전입 의무 보완(2026-02-1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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