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취득세 신고·납부
집을 샀다면 취득한 날(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6~9억 원 구간 세율, 9억 원 초과 3%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니 등기보다 먼저입니다.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산점: 취득일 — 보통 잔금 지급일(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등(지방세기본법)
핵심 3줄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납부하며(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2/3억−3)%, 9억 초과 3%이며(제11조 제1항 제7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가 적용됩니다(제13조의2).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 따라 함께 계산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집을 사서 이사한 사람의 첫 기한 돌입니다. 60일은 넉넉해 보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60일이고 등기에는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해, 실제로는 잔금 당일이나 그 주에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셀프 등기를 한다면 위택스에서 먼저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등기소로 갑니다.
세율은 집값과 보유 주택 수로 정해집니다.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집을 사면 1%지만, 이사하면서 전 집을 아직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가 될 수 있어, 신고 전에 보유 주택 수를 세어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되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하면 그때부터 60일 안에 추가 신고·납부합니다.
어디서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납부
-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 (등기 대행 시) 법무사가 함께 처리
준비물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잔금 지급 증빙
- (일시적 2주택·감면) 종전 주택 처분 계획·감면 신청서
- 납부 뒤 취득세 영수증(등기용)
순서
취득일과 기한 세기
유상 매매의 취득일은 보통 잔금 지급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입니다.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표의 이사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잔금일로 셉니다.
세율 확인
1주택(또는 비조정 2주택):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 3)%,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 12%.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에 따라)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만)가 붙습니다.
감면·중과 예외 확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일시적 2주택(중과 제외), 지방 미분양 등 한시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신고 때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다가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못 팔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중과 차액을 추가 신고·납부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위택스에 로그인해 취득세(부동산) 신고를 고르고 계약서·신고필증 정보를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카드·계좌이체로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등기와 함께 처리되고 영수증은 등기 서류에 들어갑니다.
영수증으로 등기
취득세 납부 영수증(또는 납부 확인서)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돌에서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과 함께 냅니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본세)
| 구분 | 세율 |
|---|---|
| 1주택 · 6억 원 이하 | 1% |
| 1주택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 — 1~3% 사이 |
| 1주택 · 9억 초과 | 3%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 | 12%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제13조의2(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제외. 2026년 지방세제 개편·중과 완화 법안이 논의 중이라 신고 전 위택스에서 현재 세율을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취득세는 등기할 때 법무사가 알아서 내니 기한이 따로 없다.
실제로는취득일부터 60일이 법정 기한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겨도 기한은 같고, 늦으면 가산세는 매수인 몫입니다.
흔히이사하면서 전 집을 아직 못 팔았으면 무조건 8%다.
실제로는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그때 중과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흔히85㎡ 이하 집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실제로는면제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에 계약서 금액과 주택 수를 넣으면 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법무사 견적의 취득세 항목과 대조해 보세요.
주의
- 세율·감면·중과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국회 제출 예정). 신고 전 위택스·구청 세무과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무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상담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취득한 날(보통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6~9억 구간 1~3%,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등은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 취득세는 어디서 내나요?
-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하거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냅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함께 처리됩니다.
-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되나요?
- 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등기 기한(잔금일부터 60일)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