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14일

전입신고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출 신고는 따로 없고, 전입신고만 하면 옛 주소가 정리됩니다. 세입자는 같은 자리에서 확정일자·임대차 신고까지 끝내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기한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기한표에 이사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또는 위임받은 가족·본인)가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제40조 제4항).
  • 전출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전입신고로 병역·인감·건강보험 거주지 변경 등 여러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제17조), 개인 소유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도 전입신고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사 개울에서 D-day가 가장 짧은 돌입니다. 14일은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세고, 주말·공휴일을 빼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는 집에서도 되지만 기존 세대에 들어가거나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이 8일 안에 안 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온라인으로 했다면 처리 상태를 꼭 봅니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는 과태료보다 보증금 때문에 급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루 늦으면 그 하루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돌은 이삿날 당일이나 다음 날 아침에 하는 돌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나온 전 집이 있다면 거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전입을 옮깁니다.

어디서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본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대리 신청 불가)
  • 해외체류자·일부 사례는 방문만 가능

준비물

  • 신고인 신분증
  • 전입신고서(주민센터 비치, 온라인은 화면 입력)
  • (세대원 전입·세대 편입) 세대주 신분증 또는 세대주 확인
  •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함께
  • (초등학생 자녀)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는 신고 때 발급

순서

  1. 누가 신고하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이 신고하고, 세대주가 위임한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전부가 옮기면 세대주가 한 번에 신고하고, 일부만 옮기면 새 세대주를 정하거나 기존 세대에 편입합니다.

  2. 정부24 온라인으로

    정부24 전입신고 메뉴에서 본인 인증 뒤 옛 주소·새 주소·옮기는 세대원을 입력합니다. 기존 세대에 들어가거나 세대주가 바뀌면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야 처리되며, 확인이 없으면 8일 뒤 자동 취소됩니다. 처리 상태는 나의 민원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초등학교 배정정보,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분증과 함께 전입신고서를 씁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 확정일자(600원)를 같이 받고, 신고 대상이면 임대차 신고도 같은 창구에서 처리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학교에 냅니다. 전입지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르면 전입자 확인과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4. 전입신고로 함께 처리되는 것

    전출 신고는 없습니다.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인감 변경,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건강보험 가입자 거주지 변경, 장애인 전출·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7조).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인 개인 소유자는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운전면허증 주소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5. 세입자가 같은 날 할 것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같은 자리에서 끝내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생깁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약정에 "실행 뒤 1개월 안 전입·실거주" 같은 조건이 있는지 보고, 전입 뒤 등본을 은행에 냅니다. 전 집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 집 주소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 옮깁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전출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는전출 신고는 없습니다. 새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옛 주소가 정리됩니다.

  • 흔히14일은 주말을 빼고 센다.

    실제로는전입한 날부터 달력 날짜로 14일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삿날 당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 흔히정부24로 신청했으니 끝났다.

    실제로는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이 없으면 8일 뒤 자동 취소됩니다. 처리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안 되면 주민센터로 갑니다.

  • 흔히보증금을 못 받았어도 새 집으로 전입을 옮겨야 한다.

    실제로는전 집에서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옮깁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이삿날 오전에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임대차 신고·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넣으면 월요일에 처리되니 대항력 날짜를 생각해 방문과 비교합니다.

주의

  •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외에, 세입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편물·고지서가 옛 주소로 가고 자녀 학교 배정도 안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전입신고 메뉴에서 본인 인증 뒤 주소와 세대원을 입력합니다. 기존 세대에 편입하거나 세대주가 바뀌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고,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인 신분증이면 됩니다. 세대 편입이면 세대주 확인(또는 세대주 신분증), 세입자는 확정일자·임대차 신고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함께 가져갑니다.
전입신고하면 전출 신고는 자동인가요?
네. 전출 신고 제도는 따로 없고 전입신고로 옛 주소가 정리됩니다. 건강보험·인감·병역 거주지 변경도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정부24 전입신고 · 생활법령정보 — 전입신고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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