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14일
전입신고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출 신고는 따로 없고, 전입신고만 하면 옛 주소가 정리됩니다. 세입자는 같은 자리에서 확정일자·임대차 신고까지 끝내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핵심 3줄
-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또는 위임받은 가족·본인)가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제40조 제4항).
- 전출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전입신고로 병역·인감·건강보험 거주지 변경 등 여러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제17조), 개인 소유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도 전입신고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사 개울에서 D-day가 가장 짧은 돌입니다. 14일은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세고, 주말·공휴일을 빼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는 집에서도 되지만 기존 세대에 들어가거나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이 8일 안에 안 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온라인으로 했다면 처리 상태를 꼭 봅니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는 과태료보다 보증금 때문에 급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루 늦으면 그 하루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돌은 이삿날 당일이나 다음 날 아침에 하는 돌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나온 전 집이 있다면 거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전입을 옮깁니다.
어디서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본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대리 신청 불가)
- 해외체류자·일부 사례는 방문만 가능
준비물
- 신고인 신분증
- 전입신고서(주민센터 비치, 온라인은 화면 입력)
- (세대원 전입·세대 편입) 세대주 신분증 또는 세대주 확인
-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함께
- (초등학생 자녀)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는 신고 때 발급
순서
누가 신고하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이 신고하고, 세대주가 위임한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전부가 옮기면 세대주가 한 번에 신고하고, 일부만 옮기면 새 세대주를 정하거나 기존 세대에 편입합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
정부24 전입신고 메뉴에서 본인 인증 뒤 옛 주소·새 주소·옮기는 세대원을 입력합니다. 기존 세대에 들어가거나 세대주가 바뀌면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야 처리되며, 확인이 없으면 8일 뒤 자동 취소됩니다. 처리 상태는 나의 민원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초등학교 배정정보,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분증과 함께 전입신고서를 씁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 확정일자(600원)를 같이 받고, 신고 대상이면 임대차 신고도 같은 창구에서 처리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학교에 냅니다. 전입지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르면 전입자 확인과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로 함께 처리되는 것
전출 신고는 없습니다.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인감 변경,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건강보험 가입자 거주지 변경, 장애인 전출·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7조).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인 개인 소유자는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운전면허증 주소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같은 날 할 것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같은 자리에서 끝내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생깁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약정에 "실행 뒤 1개월 안 전입·실거주" 같은 조건이 있는지 보고, 전입 뒤 등본을 은행에 냅니다. 전 집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 집 주소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 옮깁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전출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는전출 신고는 없습니다. 새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옛 주소가 정리됩니다.
흔히14일은 주말을 빼고 센다.
실제로는전입한 날부터 달력 날짜로 14일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삿날 당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정부24로 신청했으니 끝났다.
실제로는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이 없으면 8일 뒤 자동 취소됩니다. 처리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안 되면 주민센터로 갑니다.
흔히보증금을 못 받았어도 새 집으로 전입을 옮겨야 한다.
실제로는전 집에서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옮깁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이삿날 오전에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임대차 신고·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넣으면 월요일에 처리되니 대항력 날짜를 생각해 방문과 비교합니다.
주의
-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외에, 세입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편물·고지서가 옛 주소로 가고 자녀 학교 배정도 안 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나요?
- 정부24 전입신고 메뉴에서 본인 인증 뒤 주소와 세대원을 입력합니다. 기존 세대에 편입하거나 세대주가 바뀌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고,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 전입신고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고인 신분증이면 됩니다. 세대 편입이면 세대주 확인(또는 세대주 신분증), 세입자는 확정일자·임대차 신고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함께 가져갑니다.
- 전입신고하면 전출 신고는 자동인가요?
- 네. 전출 신고 제도는 따로 없고 전입신고로 옛 주소가 정리됩니다. 건강보험·인감·병역 거주지 변경도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