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14일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의 순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로 미리 받을 수 있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핵심 3줄

  • 대항력(집 인도+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효력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등기소, 공증인에서 계약서 원본으로 받고(수수료 1건 600원),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거나 사라집니다 — 경매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전입신고가 "내가 여기 산다"는 신고라면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공적 증명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검색량이 가장 많은 돌인데도 효력은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날짜 도장일 뿐이고, 순위는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것"의 다음 날 0시로 정해집니다.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광역시·시 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이고, 그 아래 금액이나 군 지역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닌 갱신 계약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돌은 그 구분과 받는 곳을 정리합니다.

어디서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방문, 전입신고와 같은 날)
  • 인터넷등기소(온라인, 계약서 스캔·본인 인증)
  •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민센터 신고로 자동 부여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당사자·주택·기간·보증금 기재, 서명·날인)
  • 신분증
  • 수수료 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순서

  1.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그 밖의 시 지역(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므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힙니다.

  2. 신고 대상이 아니면 직접 받기

    전입신고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을 내고 600원을 내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힙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계약서를 스캔해 올리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입주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주택 표시·보증금이 빠져 있거나 서명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효력이 생기는 날 세기

    우선변제권은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세 가지 중 가장 늦은 것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면 이사 다음 날 0시, 전입 뒤 며칠 지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 다음 날 0시입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이 앞섭니다.

  4. 계약이 바뀌면 다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거나 갱신하면 올린 금액 부분은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날짜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기존 금액에만 효력이 있으니 옛 계약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 신고로 함께 처리됩니다.

  5. 유지하기

    대항요건(입주·전입)은 경매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전부가 전출하거나 주소를 잠시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옮깁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된다.

    실제로는입주와 전입신고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배당 순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 흔히확정일자는 받은 날 바로 효력이 생긴다.

    실제로는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것의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이 앞섭니다.

  • 흔히임대차 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를 따로 또 받아야 한다.

    실제로는신고할 때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로 확인합니다.

  • 흔히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는데 옛 확정일자로 충분하다.

    실제로는올린 금액은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날짜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요합니다. 받은 계약서 원본은 보증 청구·소송 때까지 보관합니다.

주의

  • 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정하는 권리이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게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돌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등기소, 공증인에서 계약서 원본으로 받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은 면제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해야 하나요?
같은 날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고 이삿날 전입신고를 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하나라도 늦으면 그 늦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정보제공)을 발급받아 날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건은 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생활법령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정부2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안내 · 인터넷등기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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