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전세·월세로 이사한 이후 해야 할 일
가장 흔한 이사입니다. 만료 2개월 전 통지 → 보증금 반환 일정 → 이삿날 정산 →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같은 날) → 한 달 안 주소·학교·자동차 순서로 걷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돌이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전세·월세 이사는 두 집의 일정이 맞물립니다. 지금 집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간다"는 통지와 보증금 반환 일정이, 새 집은 계약 즉시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기한이 움직입니다. 이사한 날은 그 가운데 있는 기준일일 뿐이라, 이 길에서는 이사 전 돌이 이사 후 돌만큼 많습니다.
이사 후 14일은 전입신고 하나로 셋이 끝납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가 같은 창구에서 처리되고,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 순위가 생깁니다. 그다음 한 달은 주소 변경·전학·자동차처럼 기한은 느슨하지만 빠뜨리면 오래 꼬리가 남는 돌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이 길을 멈추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길로 옮깁니다. 전입을 먼저 옮기지 않는 것이 그 길의 첫 규칙입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만료 2개월 전이 첫 기한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2년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사 날짜보다 이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 전입신고 날 세 가지를 한 번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전입신고·확정일자(600원)·임대차 신고가 한 창구에서 끝나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세대출·보증보험은 날짜가 따로
전세대출은 실행 뒤 전입·실거주 조건이, 보증보험은 계약기간 절반 전 가입 기한이 있습니다. 이사 전후로 은행·보증기관 일정을 같이 봅니다.
밟을 돌 17개
이사 전에 미리
- 계약 만료 통지와 묵시적 갱신
이사 나갈 생각이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통지는 날짜와 상대방 답이 남는 방법으로.
- 계약갱신요구권
이사 대신 2년 더 살 생각이라면
- 보증금 반환 일정과 이사 당일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같은 날 맞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집 잔금일을 지금 집 만료일에 맞추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라면 그 일정까지 미리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짐을 다 빼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인
지금 집 보증 이행 조건과 새 집 가입 기한을 함께
- 새 집 계약 전 확인과 확정일자 미리 받기
새 집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기한이 시작되므로 이사일보다 먼저 세어야 합니다.
- 이삿짐·입주청소·정산 예약
이사 2주 전 허가받은 이사업체와 계약하고, 1주 전 가스 철거·엘리베이터 예약·입주청소를 잡습니다. 이사 전날 냉장고·세탁기를 정리하고, 당일에는 짐 확인과 파손 사진, 관리비 정산을 합니다. 날짜별 목록은 "이사 체크리스트" 가이드에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 전입신고
확정일자·임대차 신고와 같은 날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의 순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로 미리 받을 수 있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 이사 전에 끝날 수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아파트에서 나올 때
- 관리비·공과금 정산과 명의 변경
이사 당일 전기는 한전 123에 계량기 지침을 알려 정산하고, 도시가스는 미리 신청한 철거 때 검침으로 정산합니다. 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구 사용자 분리신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 관리비 정산을 맡깁니다. 새 집에서는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꿉니다.
한 달 안에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전입 의무 확인
전세대출이 있다면 약정의 전입 조건
- 자동차 주소 변경과 보험·주차 등록
차가 있다면 — 개인 명의는 전입신고로 끝
- 아이 전학과 어린이집·유치원 옮기기
자녀가 있다면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집으로 보내 주는 우체국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하며, 같은 권역(시·도) 안 이사는 첫 3개월이 무료이고 연장은 3개월당 4,000원, 다른 권역은 7,000원입니다. 만료 3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반송됩니다.
- 금융·통신·보험 주소 변경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를 쓰는 공공기관(건강보험·국민연금·세금 고지)은 대체로 따라오지만, 은행·카드·보험·통신·쇼핑몰은 각각 바꿔야 합니다. 2020년 8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종료돼 금융회사마다 앱·고객센터에서 직로 바꿉니다. 우편물 전송 3개월 안에 끝냅니다.
-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반려동물 등록이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 전세 이사 후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 이삿날이나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내 확정일자·임대차 신고를 같이 끝냅니다.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 순위가 생깁니다.
- 이사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은요?
- 만료 2개월 전 통지,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새 집 등기부 확인과 확정일자, 이사업체·가스 철거 예약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이라 이사 전에 기한이 올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새 집 전입은 14일 안에 해야 하지만, 전 집 전입을 옮기면 보증금 순위를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옮기는 순서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길에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