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전세·월세로 이사한 이후 해야 할 일

가장 흔한 이사입니다. 만료 2개월 전 통지 → 보증금 반환 일정 → 이삿날 정산 →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같은 날) → 한 달 안 주소·학교·자동차 순서로 걷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돌이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전세·월세 이사는 두 집의 일정이 맞물립니다. 지금 집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간다"는 통지와 보증금 반환 일정이, 새 집은 계약 즉시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기한이 움직입니다. 이사한 날은 그 가운데 있는 기준일일 뿐이라, 이 길에서는 이사 전 돌이 이사 후 돌만큼 많습니다.

이사 후 14일은 전입신고 하나로 셋이 끝납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가 같은 창구에서 처리되고,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 순위가 생깁니다. 그다음 한 달은 주소 변경·전학·자동차처럼 기한은 느슨하지만 빠뜨리면 오래 꼬리가 남는 돌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이 길을 멈추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길로 옮깁니다. 전입을 먼저 옮기지 않는 것이 그 길의 첫 규칙입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만료 2개월 전이 첫 기한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2년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사 날짜보다 이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 전입신고 날 세 가지를 한 번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전입신고·확정일자(600원)·임대차 신고가 한 창구에서 끝나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세대출·보증보험은 날짜가 따로

    전세대출은 실행 뒤 전입·실거주 조건이, 보증보험은 계약기간 절반 전 가입 기한이 있습니다. 이사 전후로 은행·보증기관 일정을 같이 봅니다.

밟을 돌 17개

건넌 돌 0/17

이사 전에 미리

  1. 계약 만료 통지와 묵시적 갱신

    이사 나갈 생각이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통지는 날짜와 상대방 답이 남는 방법으로.

    지금 밟을 돌
  2. 계약갱신요구권

    이사 대신 2년 더 살 생각이라면

  3. 보증금 반환 일정과 이사 당일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같은 날 맞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집 잔금일을 지금 집 만료일에 맞추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라면 그 일정까지 미리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짐을 다 빼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인

    지금 집 보증 이행 조건과 새 집 가입 기한을 함께

  5. 새 집 계약 전 확인과 확정일자 미리 받기

    새 집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기한이 시작되므로 이사일보다 먼저 세어야 합니다.

  6. 이삿짐·입주청소·정산 예약

    이사 2주 전 허가받은 이사업체와 계약하고, 1주 전 가스 철거·엘리베이터 예약·입주청소를 잡습니다. 이사 전날 냉장고·세탁기를 정리하고, 당일에는 짐 확인과 파손 사진, 관리비 정산을 합니다. 날짜별 목록은 "이사 체크리스트" 가이드에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1. 전입신고

    확정일자·임대차 신고와 같은 날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의 순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로 미리 받을 수 있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 이사 전에 끝날 수 있음

    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이내
  4.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아파트에서 나올 때

  5. 관리비·공과금 정산과 명의 변경

    이사 당일 전기는 한전 123에 계량기 지침을 알려 정산하고, 도시가스는 미리 신청한 철거 때 검침으로 정산합니다. 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구 사용자 분리신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 관리비 정산을 맡깁니다. 새 집에서는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꿉니다.

    전기 명의변경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한전 통지(전기공급약관)

한 달 안에

  1.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전입 의무 확인

    전세대출이 있다면 약정의 전입 조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전입(디딤돌 1개월)
  2. 자동차 주소 변경과 보험·주차 등록

    차가 있다면 — 개인 명의는 전입신고로 끝

  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집으로 보내 주는 우체국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하며, 같은 권역(시·도) 안 이사는 첫 3개월이 무료이고 연장은 3개월당 4,000원, 다른 권역은 7,000원입니다. 만료 3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반송됩니다.

  4. 금융·통신·보험 주소 변경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를 쓰는 공공기관(건강보험·국민연금·세금 고지)은 대체로 따라오지만, 은행·카드·보험·통신·쇼핑몰은 각각 바꿔야 합니다. 2020년 8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종료돼 금융회사마다 앱·고객센터에서 직로 바꿉니다. 우편물 전송 3개월 안에 끝냅니다.

  5.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반려동물 등록이 있다면

    소유자 주소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이사 후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이삿날이나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내 확정일자·임대차 신고를 같이 끝냅니다.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 순위가 생깁니다.
이사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은요?
만료 2개월 전 통지,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새 집 등기부 확인과 확정일자, 이사업체·가스 철거 예약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이라 이사 전에 기한이 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새 집 전입은 14일 안에 해야 하지만, 전 집 전입을 옮기면 보증금 순위를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옮기는 순서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길에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