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14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아파트 관리비에 섞여 나가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정산 자리에서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핵심 3줄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하는 돈이라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이고,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가 돌려줘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주므로, 이사 전에 거주 기간 전체의 납부 금액을 확인서로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은 소유자 몫이라 세입자와 무관하고,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받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관리비 고지서 아래쪽에 조용히 끼어 있던 항목이 이사 때 몇십만 원으로 돌아오는 돌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난방이 있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달 충당금을 걷는데, 관리규약상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은 이 돈을 소유자 부담으로 못 박고 있어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정산하는 자리에서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쉽고, 이사 뒤에는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떼어 금액을 적어 두고, 보증금 반환 확인 문자에 "장기수선충당금 ○○원 포함"이라고 넣으면 끝납니다.

어디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납부확인서 발급)
  • 집주인(반환 청구 — 보증금 정산 때)
  •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소액 지급명령

준비물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관리사무소)
  • 임대차계약서(거주 기간)
  • 관리비 고지서·납부 내역

순서

  1. 해당 아파트인지 확인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빌라·오피스텔은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봅니다.

  2.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이사 1~2주 전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입주일부터 이사일까지 기간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3. 집주인에게 청구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하는 문자에 "거주 기간 장기수선충당금 ○○원도 함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보냅니다. 보증금 정산 때 한 번에 받는 것이 가장 쉽고, 집주인이 "관리비는 사는 사람 몫"이라고 하면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근거로 말합니다.

  4. 거절하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법에 적힌 반환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다툼이 함께 있으면 그 절차에 포함시킵니다.

  5. 매수한 집이라면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은 소유자가 바뀔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받는 돈입니다. 잔금 때 관리사무소에서 금액을 확인해 정산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이므로 매수인이 그대로 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관리비에 포함된 것은 전부 사는 사람이 내는 돈이다.

    실제로는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돌려받습니다.

  • 흔히이사 뒤에도 언제든 청구하면 된다.

    실제로는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사 뒤에는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보증금 정산 자리에서 함께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흔히관리비예치금도 세입자가 돌려받는다.

    실제로는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이라 세입자와 무관합니다. 매매 때 매도인·매수인 사이에서 정산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묻습니다.

주의

  •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른 항목으로, 사는 동안의 소모성 수선 비용이라 세입자 부담입니다. 고지서에서 항목 이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나요?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이사할 때, 보통 보증금을 정산하는 자리에서 함께 받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미리 받아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다툼이 있다면 그 청구에 포함시킵니다.
빌라·오피스텔도 돌려받나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물은 걷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