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지급명령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투지 않으면서 안 주기만 할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집주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3줄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며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은 소송 제기 때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를 미리 내며,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제474조).
- 집주인이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며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 제기 신청이 필요합니다(제466조).
이 돌을 건널 때
소송보다 빠르고 싼 길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와 종료 사실만 있으면 다툴 여지가 적어, 집주인이 "돈이 없을 뿐" 반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신청에서 확정까지 보통 한두 달이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어 집주인의 집·예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약점은 송달입니다. 집주인이 받지 않거나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멈추고,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 쓸 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집주인이 "금액이 틀리다"며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르는 쪽이 시간을 아낍니다.
어디서
- 집주인 주소지(보통재판적)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작성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일정 소득 이하는 무료 법률구조)
준비물
- 지급명령 신청서(당사자·청구 취지·청구 원인)
-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증빙(통지·내용증명·배달증명)
- 보증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
- (임차권등기 시) 등기사항증명서
- 집주인 주민등록상 주소(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순서
관할과 주소 확보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소가 불확실하면 소 제기 전이라도 이해관계 소명으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묻습니다. 공동 소유라면 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신청서 작성
청구 취지에 "임대차보증금 ○○원과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적고, 청구 원인에 계약·종료·미반환 사실을 날짜순으로 씁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서식을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인지·송달료 납부와 접수
인지액은 소송 제기 때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른 회분(법원 안내)을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뒤 바로 결정합니다.
송달과 2주
지급명령 정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법원이 송달일·확정일이 적힌 정본을 보내 주고, 이것이 집행권원입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 명령이 오고, 보정이 어려우면 소 제기 신청으로 소송에 넘깁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 확정되면
집주인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지며 인지액 차액을 보정합니다(안 내면 각하). 확정되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예금 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받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집주인을 불러 재판한다.
실제로는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합니다. 집주인이 다투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흔히집주인이 안 받아도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실제로는송달돼야 2주가 시작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 제기 신청이 필요하고, 공시송달은 쓸 수 없습니다.
흔히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실제로는집행권원이 생길 뿐입니다.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받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주택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어, 이의가 들어와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주의
- 지연손해금 이율·소가 산정·관할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이나 전자소송 서식 안내를 이용하고, 금액이 크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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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계약서·종료 증빙을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올립니다.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 지급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접수 뒤 결정은 빠르고, 송달 뒤 2주 이의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송달이 늦어지거나 이의가 들어오면 길어집니다.
-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요?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인지액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 집주인이 반환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쌉니다. 금액·사유를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고려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