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면 이사·전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서류로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을 옮깁니다.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사·전출 뒤에도 유지됩니다(제5항).
  • 2023년 7월 19일부터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송달을 피해도 등기를 마칠 수 있고,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그 사이 대항력이 끊기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며, 보증보험 이행 청구도 이 등기가 전제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사 개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분쟁 돌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순위는 "그 집에 살면서 전입을 유지해야" 지켜지는데, 새 집으로 이사하면 전입을 옮겨야 하니 순위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모순을 푸는 장치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면 몸은 떠나도 순위는 남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는 해야 한다"면 이 돌이 전입신고 돌보다 앞에 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신청 → 결정 → 등기 완료 확인 → 그다음 이사·전출. 2023년 개정으로 집주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되어 기간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택임차권" 기재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전입을 옮기지 않습니다. 새 집 전입신고 14일 기한과 겹치면 새 집은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전입하는 식으로 조정하되, 전세대출·보증 조건과 함께 봅니다.

어디서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온라인 신청
  • 서류 작성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준비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당사자·주택 표시·미반환 보증금·신청 취지·이유)
  • 임대차계약서 사본(우선변제권 주장 시 확정일자 찍힌 것)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일 증명), 점유 소명 자료(관리비 영수증 등)
  • 계약 종료 증빙(만료·해지 통지 문자·내용증명·배달증명)
  • (주택 일부 임차) 임차 부분 도면
  •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순서

  1. 신청 요건 확인

    임대차가 끝났어야 합니다(만료·해지 통지에 따른 종료·합의 해지 모두 가능).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못 받아도 됩니다. 등기된 주택이어야 하고(무허가 건물 불가, 보존등기 가능하면 예외), 다가구 일부 임차도 도면을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서류 작성과 접수

    신청 이유에 계약 체결 사실, 종료 원인, 입주일·전입일·확정일자일(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일)을 적습니다.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등본·종료 증빙을 붙여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올립니다.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냅니다(합계 수만 원 수준 — 법원 안내로 확인).

  3. 결정과 등기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2023년 7월 19일 이후로는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뒤 이사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 뒤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깁니다.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되고, 없었다면 등기 시점부터 생깁니다(다만 등기 전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5. 비용 청구와 다음 단계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보증보험 이행 청구(보증 가입자), 지급명령·소송(미가입자)으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받고 나면 집주인의 요구로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이 보통이며, 보증보험으로 받았다면 보증기관 동의 없이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된다.

    실제로는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전입을 옮기면 그 사이 대항력이 끊깁니다.

  • 흔히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이 불안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는임대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는 해지 통지 등으로 먼저 종료시켜야 합니다.

  • 흔히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온다.

    실제로는순위를 지키는 장치일 뿐 반환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반환은 보증 청구나 지급명령·소송·경매로 받습니다.

  • 흔히집주인이 결정문을 안 받으면 등기가 안 된다.

    실제로는2023년 7월 19일부터 송달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도 진행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제6항),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반환을 서두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 신청서 기재(취득일·금액)가 틀리면 보정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법원 민원실 서식 안내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만료·해지 통지에 따른 종료·합의 해지 모두 해당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등본·종료 증빙을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올립니다. 법원이 서류로 심사해 결정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합쳐 수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대항력은요?
등기 완료 뒤 이사·전출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를 확인한 뒤 옮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보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집주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되어 짧아졌습니다. 신청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인터넷등기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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