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해야 할 일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고 새 집 날짜는 다가올 때의 길입니다. 통지 기록 확인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등기 완료 뒤 이사·전출) → 보증보험 청구 또는 지급명령·분쟁조정·소송 순서이며, 전입을 먼저 옮기지 않는 것이 첫 규칙입니다.

이 길의 기준일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이 끝난 날에 가깝습니다. 보증금 순위(대항력·우선변제권)는 그 집에 전입을 두고 있어야 유지되므로, 이사와 전출을 서두르면 순위를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몸은 떠나도 순위를 남기는 장치이고, 이 길의 돌은 전부 그 등기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놓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길이 갈립니다. 가입자는 계약 종료 뒤 1개월이 지나면 보증사고 통지 → 임차권등기 → 이행 청구로 가고, 기한(사고일부터 2개월 등)이 있습니다. 미가입자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또는 분쟁조정 → 소송 → 경매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만료 2개월 전 통지 기록이 출발점이라 그 돌이 맨 앞입니다.

사건의 유불리 판단은 이 길의 범위 밖입니다. 서류 작성과 절차 선택이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일정 소득 이하 무료 소송 대리)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씁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전입을 먼저 옮기지 않는다

    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합니다. 그 전에 옮기면 대항력이 끊기고 보증보험 청구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통지 기록이 전부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문자·내용증명)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사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날짜가 남는 글로 보냅니다.

  • 가입자·미가입자의 갈림

    보증보험이 있으면 종료 뒤 1개월 경과 → 통지 → 임차권등기 → 이행 청구(기한 있음). 없으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조정 → 소송·경매.

밟을 돌 10개

건넌 돌 0/10

이사 전에 미리

  1. 계약 만료 통지와 묵시적 갱신

    통지 기록이 있는지부터 — 없으면 지금 내용증명으로

    지금 밟을 돌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인

    가입돼 있다면 보증서·이행 조건 확인

  3. 보증금 반환 일정과 이사 당일 동시이행

    열쇠·짐·전입을 먼저 넘기지 않기

3개월 안에

  1.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 달라"고 보냅니다. 우체국 창구에 원본 1부·등본 2부를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고, 배달증명을 붙이면 받은 날짜까지 증명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뒤의 임차권등기·보증 청구·지급명령의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확인 뒤에 이사·전출

  3. 보증보험 이행 청구

    보증보험 가입자 — 기한 안에

    보증사고 발생일(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이행 청구 — HUG 약관 안내 기준, 가입 시점 약관으로 확인

이사 후 14일

  1. 전입신고

    새 집 전입은 14일 안, 전 집 전출은 임차권등기 뒤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그 뒤에

  1. 지급명령

    미가입자 — 집주인이 반환을 다투지 않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해요. 뭐부터 하나요?
만료 통지 기록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하고, 보증보험이 있으면 이행 청구, 없으면 지급명령·소송으로 갑니다.
새 집 전입신고 14일이 지나면 어떡하나요?
새 집 전입과 전 집 전출은 보통 한 번에 되므로,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에 맞춥니다. 늦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가 붙을 수 있지만 보증금 순위를 잃는 것보다 작습니다. 사정을 주민센터에 설명하세요.
보증보험이 없으면 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로 순위를 지킨 채 지급명령이나 분쟁조정,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경매·압류로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면 자격에 따라 무료로 소송을 대리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