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14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늦으면 과태료입니다.

기한

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이내

기산점: 계약 체결일 — 이사일보다 앞서므로 기한표 D-day보다 계약서 날짜로 센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과태료

기한표에 이사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그 밖의 시 지역(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대상이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금액 변동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은 제외됩니다.
  • 신고는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를 제출한 신고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지연·미신고는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 돌의 기한은 이사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셉니다. 계약서를 쓰고 두 달 뒤 입주하는 계약이라면 이사하기도 전에 기한이 끝나므로, 기한표의 D-day보다 계약서의 날짜를 먼저 보세요. 2021년 6월에 시작된 제도이지만 4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다가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 신고는 의무이자 혜택입니다.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 내용은 과세 자료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안내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둘 다 서명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보고,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 신고 사유서를 붙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전입신고와 같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 공동인증서
  • 정부24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당사자 모두 서명·날인)
  • 신분증
  • (단독 신고)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 증빙
  • (변경·해제 신고) 변경 계약서·해제 합의서

순서

  1. 대상인지 확인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그 밖의 도에서는 시 지역(군 제외).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고시원·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쓰는 준주택도 포함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2. 기한 세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임대료·기간·주택이 정해지고 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부터 셉니다. 임대료가 바뀐 갱신 계약도 갱신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3. 신고 방법 고르기

    가장 간단한 길은 이삿날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내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입주가 늦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주민센터에 갑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4. 공동 신고와 단독 신고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양쪽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와 계약 증빙을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고, 공동 신고를 거부한 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5. 신고필증 받기

    처리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나오고 계약서를 냈다면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힙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기준입니다.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해제 신고도 30일 안에 합니다.

신고 대상과 과태료 한눈에

항목기준
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 그 밖의 시 지역(군 제외)
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둘 중 하나)
기한계약 체결일(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제외금액 변동 없는 갱신, 묵시적 갱신, 일시 거주가 분명한 단기 계약
과태료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지연·미신고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확정일자계약서를 제출한 신고는 확정일자 부여로 간주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시행령 제4조의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 과태료 세부 구간은 시행령 별표를 따르며 금액은 운영자 검수 대상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이사하고 3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는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계약과 입주 사이가 길면 이사 전에 기한이 끝납니다.

  • 흔히신고는 집주인이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입니다. 한쪽이 양쪽 서명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보니 세입자가 전입신고 때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흔히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실제로는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흔히신고하면 월세 소득이 과세된다.

    실제로는정부 안내는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신고 누락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를 이삿날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끝내면 세 돌이 한 번에 넘어갑니다.

주의

  • 과태료 금액·계도 여부는 2025년에 바뀐 내용입니다.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 안내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시 지역(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은 제외됩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금 입금으로 계약이 확정됐다면 입금일부터 셉니다.
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지연·미신고는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그 전 계약은 계도기간이라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요.
양쪽 서명이 있는 계약서가 있으면 세입자 혼자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 서명이 없으면 단독신고사유서와 증빙을 붙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 신고)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2025-04-28) · 정부24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