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집을 사서 이사한 이후 해야 할 일
잔금일이 곧 기준일입니다.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60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6개월 전입 의무가 붙습니다. 전에 살던 집이 전세였다면 그쪽 보증금 돌도 함께 걷습니다.
집을 사서 이사하면 세입자 때는 없던 돌이 셋 생깁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대출 전입 의무. 앞의 둘은 잔금일부터 60일이고 등기에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해 보통 잔금 당일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지만, 기한과 가산세·과태료는 매수인 몫이라 처리 완료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는 과태료 5만 원이 아니라 대출 조건의 문제가 됩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세입자가 남아 있는 집을 샀다면 유예 규정을 확인합니다. 보통의 매수라면 14일 안에 전입신고하고 등본을 은행에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전에 살던 집이 전세·월세였다면 그 집의 만료 통지·보증금 반환·장기수선충당금 돌은 세입자 길과 같습니다. 두 길이 겹치는 날이 잔금일이니 보증금 입금 → 잔금 송금 → 열쇠 순서를 전날 정해 둡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잔금일부터 60일이 둘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등기에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순서는 취득세가 먼저입니다.
- 주담대 전입 의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는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안 전입(디딤돌 1개월). 전입신고 뒤 등본을 은행에 내야 끝납니다.
-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은 매도인에게서 정산받는 돈,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제 소유자로서 내는 돈입니다. 전 집이 전세였다면 거기서는 돌려받습니다.
밟을 돌 14개
이사 전에 미리
- 계약 만료 통지와 묵시적 갱신
전에 살던 집이 전세·월세였다면
- 보증금 반환 일정과 이사 당일 동시이행
보증금 입금 → 잔금 송금 순서를 잔금일 전에
- 이삿짐·입주청소·정산 예약
이사 2주 전 허가받은 이사업체와 계약하고, 1주 전 가스 철거·엘리베이터 예약·입주청소를 잡습니다. 이사 전날 냉장고·세탁기를 정리하고, 당일에는 짐 확인과 파손 사진, 관리비 정산을 합니다. 날짜별 목록은 "이사 체크리스트" 가이드에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 전입신고
대출 전입 의무와 함께 — 등본을 은행에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전 집에서 돌려받고, 새 집 관리비예치금은 매도인과 정산
- 관리비·공과금 정산과 명의 변경
이사 당일 전기는 한전 123에 계량기 지침을 알려 정산하고, 도시가스는 미리 신청한 철거 때 검침으로 정산합니다. 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구 사용자 분리신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 관리비 정산을 맡깁니다. 새 집에서는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꿉니다.
한 달 안에
- 취득세 신고·납부
집을 샀다면 취득한 날(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6~9억 원 구간 세율, 9억 원 초과 3%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니 등기보다 먼저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을 치르고 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직접 할 수 있고, 취득세 영수증·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넘기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전입 의무 확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 자동차 주소 변경과 보험·주차 등록
차가 있다면
- 아이 전학과 어린이집·유치원 옮기기
자녀가 있다면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집으로 보내 주는 우체국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하며, 같은 권역(시·도) 안 이사는 첫 3개월이 무료이고 연장은 3개월당 4,000원, 다른 권역은 7,000원입니다. 만료 3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반송됩니다.
- 금융·통신·보험 주소 변경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를 쓰는 공공기관(건강보험·국민연금·세금 고지)은 대체로 따라오지만, 은행·카드·보험·통신·쇼핑몰은 각각 바꿔야 합니다. 2020년 8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종료돼 금융회사마다 앱·고객센터에서 직로 바꿉니다. 우편물 전송 3개월 안에 끝냅니다.
-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반려동물 등록이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 집을 사면 세금은 언제까지 내나요?
-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60일이고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전입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 2025년 6월 28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는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디딤돌은 1개월입니다. 전입신고 뒤 등본을 은행에 냅니다.
- 법무사에게 맡기면 제가 할 일은 없나요?
- 취득세·등기는 법무사가 처리하지만 기한과 비용은 매수인 몫입니다. 등기 완료 뒤 등기사항증명서로 내 이름과 근저당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대출 증빙·관리비 정산은 직접 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