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을 치르고 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직접 할 수 있고, 취득세 영수증·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넘기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기한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기산점: 잔금 지급·서류 수령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날(보통 잔금일)

상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기한표에 이사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매매로 집을 샀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받아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상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조).
  • 등기소 방문(서면 18,000원·전자표준양식 e-Form 15,000원)이나 전자신청(10,000원)으로 하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 매입(5천 원 미만 제외)·거래금액 1천만 원 초과 계약서의 수입인지(1억 원 이하 주택 면제)가 함께 듭니다.
  •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정보(옛 등기권리증)를 받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내 이름과 근저당(대출) 설정이 맞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취득세와 같은 60일이지만 이쪽은 "등기 전에는 내 집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더 급합니다. 잔금을 다 치렀어도 등기부에 매도인 이름이 남아 있는 동안은 매도인의 채권자가 집을 가압류하거나 매도인이 이중으로 팔 위험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잔금 당일 법무사가 등기소에 접수하고, 주택담보대출 은행도 같은 날 근저당 설정을 함께 넣습니다.

셀프 등기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하고 매도인에게 받은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면 되는데, 매도인의 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를 잔금 자리에서 빠짐없이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은행이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 등기는 대출 없는 매매에서 주로 씁니다.

어디서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방문 — 매도인·매수인 공동 또는 대리인)
  • 인터넷등기소 e-Form(신청서 작성 뒤 방문) 또는 전자신청
  • 법무사(대출 은행 지정 법무사 포함)

준비물

  • (매수인)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도장
  • (매도인에게서)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신분증 사본
  •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소에서 전산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순서

  1. 잔금 자리에서 서류 받기

    잔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새 권리가 없는지 보고, 매도인에게서 등기필정보·매도용 인감증명서·초본·신분증 사본을 받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가 있으면 법무사가 확인합니다.

  2.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채권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도 위택스에서 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서 매입하는데 바로 되팔면 할인료만 부담합니다. 거래금액 1천만 원 초과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1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입니다.

  3. 신청서 작성과 접수

    인터넷등기소 e-Form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하고 서류를 붙여 등기소에 냅니다(수수료 15,000원). 서면으로 쓰면 18,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은행 근저당 설정등기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합니다.

  4. 완료 확인

    보통 며칠 안에 처리되고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갑구에 내 이름, 을구에 대출 근저당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등기필정보는 다음에 집을 팔 때 필요하니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합니다.

  5.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합니다. 과태료는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에서 지연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3년이 지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필요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잔금을 다 냈으면 등기는 천천히 해도 된다.

    실제로는등기 전에는 등기부에 매도인 이름이 남아 가압류·이중매매 위험이 있습니다. 잔금 당일 접수가 보통이고 법정 기한은 60일입니다.

  • 흔히셀프 등기는 서류만 있으면 아무 때나 된다.

    실제로는매도인의 등기필정보·매도용 인감증명서·초본은 잔금 자리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매도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 흔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같은 세금이다.

    실제로는취득세는 취득에, 등록면허세는 등기에 붙는 다른 세금입니다. 둘 다 위택스에서 내고 영수증을 등기 서류에 넣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법무사 견적서에서 등록면허세·채권 할인료·수수료를 항목별로 확인하면 실비와 보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뒤 인터넷등기소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 집 등기부에 변동이 생길 때 알림을 받습니다.

주의

  • 매도인 서류 위조·대리인 사기가 드물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는 매도인 본인 확인과 함께 받고, 의심되면 등기소나 법무사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잔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받아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취득세 영수증, 매수인 등본과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매도용 인감증명서·초본,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입니다.
셀프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서류를 붙여 관할 등기소에 냅니다. 수수료는 15,000원이고 취득세·등록면허세·채권은 먼저 처리합니다.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1만~1만 8천 원), 법무사 보수가 듭니다. 금액은 집값·채권 매입률에 따라 다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인터넷등기소 · 생활법령정보 —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 위택스(지방세)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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