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등록한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되고, 구청·동물병원(대행기관)에서도 됩니다.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3줄
-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 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 변경신고는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청·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하며,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서울시 안내 기준 1차 10만·2차 20만·3차 40만 원)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자체를 안 한 경우는 별도의 더 무거운 과태료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사 뒤 가장 잘 잊는 30일짜리 돌입니다. 동물등록은 소유자 정보를 함께 등록하는 제도라, 주소가 바뀌면 등록 정보도 바꿔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습니다. 전입신고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따로 해야 하고, 정부24에서는 몇 분이면 됩니다. 분실 신고는 10일, 그 밖의 변경(주소·전화·소유자·사망)은 30일입니다.
지자체마다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기도 하지만, 기간 밖에는 집중 단속이 뒤따릅니다. 이사 직후 주소 변경과 함께 전화번호도 최신인지 확인해 두면 이 돌은 끝납니다.
어디서
- 정부24(동물등록 변경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회원가입 뒤 등록 정보 변경)
-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준비물
-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소유자 신분증(방문 시)
- (소유자 변경) 전 소유자·새 소유자 모두 신고, 양도 증빙
순서
등록 정보 확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번호로 현재 등록된 주소·전화번호를 봅니다. 이사 전 주소라면 변경 대상입니다.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다면 변경이 아니라 신규 등록(대행기관 방문, 내장형·외장형 칩)입니다.
정부24 또는 animal.go.kr에서 변경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에서 본인 인증 뒤 새 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회원가입 뒤 등록 정보 변경 메뉴에서 바꿉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나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한 경우는 구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가 모두 신고합니다. 동물이 죽었다면 폐사 증명서류와 경위서를, 분실은 10일 안에 분실 경위서를 냅니다.
자진신고 기간 활용
지자체가 자진신고 기간(예: 2026년 5~6월)을 운영하면 그 안에 신고한 미등록·미신고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지는 구청·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전입신고하면 동물등록 주소도 바뀐다.
실제로는연동되지 않습니다.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30일 안에 따로 변경신고합니다.
흔히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니 할 일이 없다.
실제로는법정 등록대상은 개입니다. 고양이는 일부 지자체 시범 등록이라 등록했다면 같은 시스템에서 주소를 바꿉니다.
흔히변경신고 과태료는 등록 안 한 것과 같다.
실제로는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 원 이하, 미등록은 별도의 더 무거운 과태료입니다. 둘 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면제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정부24 변경신고 때 전화번호도 함께 최신으로 바꿔 두면 분실 시 연락이 빨라집니다.
주의
- 과태료 금액·단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운영에 따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근거 조항을 구청에 확인하세요.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이사하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소유자 주소 변경일부터 30일 안에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구청·대행기관에서 변경신고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요?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1차 10만, 2차 20만, 3차 40만 원입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되나요?
-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됩니다. 소유자 변경·개명은 구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 기한은요?
- 분실은 10일 이내, 주소·전화·소유자 변경과 사망은 30일 이내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