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등록한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되고, 구청·동물병원(대행기관)에서도 됩니다.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한

소유자 주소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과태료(동물보호법)

기한표에 이사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 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 변경신고는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청·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하며,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서울시 안내 기준 1차 10만·2차 20만·3차 40만 원)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자체를 안 한 경우는 별도의 더 무거운 과태료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사 뒤 가장 잘 잊는 30일짜리 돌입니다. 동물등록은 소유자 정보를 함께 등록하는 제도라, 주소가 바뀌면 등록 정보도 바꿔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습니다. 전입신고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따로 해야 하고, 정부24에서는 몇 분이면 됩니다. 분실 신고는 10일, 그 밖의 변경(주소·전화·소유자·사망)은 30일입니다.

지자체마다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기도 하지만, 기간 밖에는 집중 단속이 뒤따릅니다. 이사 직후 주소 변경과 함께 전화번호도 최신인지 확인해 두면 이 돌은 끝납니다.

어디서

  • 정부24(동물등록 변경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회원가입 뒤 등록 정보 변경)
  •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준비물

  •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소유자 신분증(방문 시)
  • (소유자 변경) 전 소유자·새 소유자 모두 신고, 양도 증빙

순서

  1. 등록 정보 확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번호로 현재 등록된 주소·전화번호를 봅니다. 이사 전 주소라면 변경 대상입니다.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다면 변경이 아니라 신규 등록(대행기관 방문, 내장형·외장형 칩)입니다.

  2. 정부24 또는 animal.go.kr에서 변경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에서 본인 인증 뒤 새 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회원가입 뒤 등록 정보 변경 메뉴에서 바꿉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나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3. 방문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한 경우는 구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가 모두 신고합니다. 동물이 죽었다면 폐사 증명서류와 경위서를, 분실은 10일 안에 분실 경위서를 냅니다.

  4. 자진신고 기간 활용

    지자체가 자진신고 기간(예: 2026년 5~6월)을 운영하면 그 안에 신고한 미등록·미신고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지는 구청·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전입신고하면 동물등록 주소도 바뀐다.

    실제로는연동되지 않습니다.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30일 안에 따로 변경신고합니다.

  • 흔히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니 할 일이 없다.

    실제로는법정 등록대상은 개입니다. 고양이는 일부 지자체 시범 등록이라 등록했다면 같은 시스템에서 주소를 바꿉니다.

  • 흔히변경신고 과태료는 등록 안 한 것과 같다.

    실제로는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 원 이하, 미등록은 별도의 더 무거운 과태료입니다. 둘 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면제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정부24 변경신고 때 전화번호도 함께 최신으로 바꿔 두면 분실 시 연락이 빨라집니다.

주의

  • 과태료 금액·단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운영에 따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근거 조항을 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소유자 주소 변경일부터 30일 안에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구청·대행기관에서 변경신고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1차 10만, 2차 20만, 3차 40만 원입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되나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됩니다. 소유자 변경·개명은 구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기한은요?
분실은 10일 이내, 주소·전화·소유자 변경과 사망은 30일 이내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생활법령정보 — 등록대상동물 변경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서울시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