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아이 전학과 어린이집·유치원 옮기기
초등학생은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받는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새 학교에 내면 전학되고,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교육지원청에 내 배정받으며, 고등학생은 학군·시도가 바뀐 경우에만 교육청 배정으로 전학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입소대기, 유치원은 개별 유치원·처음학교로 문의입니다.
핵심 3줄
- 초등학교 전학은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받는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전학할 학교에 제출하면 되고, 보호자는 다니던 학교장에게도 전학 사실을 알립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중학교는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받아 새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내면 학교군 안의 중학교로 배정하고(제73조), 일반 고등학교는 거주지가 다른 학군·시도로 바뀐 경우에만 교육감이 배정합니다(제89조).
-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입소대기를 신청하며 재원 중이면 2곳, 미재원이면 3곳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육료 자격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이어집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전학은 학교급마다 창구가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주민센터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아 학교에 내면 끝나지만,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정해 주고, 고등학교는 학군이 바뀌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이사는 새 집 주소가 어느 학군·중학구인지부터 보고 계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법정 "전학"이 없어 자리가 나야 옮길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입소대기는 이사 전에도 새 주소지 어린이집에 걸어 둘 수 있으니, 계약이 확정되면 바로 대기를 넣고 현재 어린이집에는 퇴소 시점을 알립니다. 이 돌은 두 갈래를 나이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디서
- 초등: 새 주소지 주민센터(전입신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 → 전학할 초등학교
- 중등: 다니던 학교(전학용 재학증명서) → 새 주소지 교육지원청
- 고등: 새 주소지 시·도교육청(주민등록등본 제출, 학군 변경 시)
- 어린이집: 아이사랑 포털·앱 입소대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 유치원: 옮길 유치원 직접 문의·처음학교로(수시 모집)
준비물
- (초등) 취학아동 전입통지서 — 전입신고 때 발급
- (중등) 전학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고등)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 (어린이집) 아이사랑 아동 등록 정보, 맞벌이 등 우선순위 증빙
- (공통) 교과서·학적 서류는 학교 간 이관
순서
초등학생: 전입신고 → 통지서 → 학교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말하면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줍니다(정부24 온라인은 초등학교 배정정보 항목을 작성). 통지서를 전학할 학교에 내면 학교가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해 전학 처리합니다. 다니던 학교에는 보호자가 전학 사실을 알리고 학적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중학생: 재학증명서 → 교육지원청 배정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받아 새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냅니다. 거주지 학구의 학교군 안 중학교로 배정하고, 결원이 없으면 같은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배정 뒤 배정 학교에 등록합니다.
고등학생: 학군이 바뀔 때만
일반고는 거주지가 다른 학군이나 시·도로 옮겨진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고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합니다. 새 주소 주민등록등본을 시·도교육청에 냅니다. 새 학군에 결원이 없으면 인근 학군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특목고·자사고는 시·도교육청에 따로 확인합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입소대기
아이사랑 포털·앱에서 아동을 등록하고 새 주소지 어린이집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재원 중이면 2곳, 미재원이면 3곳까지 가능하고 우선순위 점수(맞벌이·다자녀 등)는 등록일 기준입니다. 자리가 나면 연락이 오고, 현재 어린이집에는 퇴소일을 알립니다. 서울은 서울시 보육포털을 따로 씁니다.
유치원과 지원금
유치원은 옮길 유치원에 결원을 직접 묻고, 신학기는 처음학교로 모집 일정을 봅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아이행복카드로 이어지지만, 어린이집에서 가정양육으로 바뀌거나 그 반대라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초등학교 전학은 교육청에 가야 한다.
실제로는초등은 주민센터에서 받는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학교에 내면 됩니다. 교육지원청 배정은 중학교부터입니다.
흔히고등학생도 이사하면 원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실제로는일반고는 학군·시도가 바뀐 경우에만 전학되고 학교는 교육감이 배정합니다. 같은 학군 안 이사는 원칙적으로 전학 사유가 아닙니다.
흔히어린이집은 이사하면 새 곳으로 바로 옮겨 준다.
실제로는법정 전학이 없어 자리가 나야 합니다. 이사 전에 아이사랑 입소대기를 걸어 두고, 보육료 자격 변경이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학기 중 전학은 교과서·시간표가 달라 아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방학 중 이사·전학으로 맞추고, 새 학교에 미리 연락해 반 배정과 준비물을 묻습니다.
- 아이사랑 입소대기의 맞벌이 항목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취업·이직이 있으면 직접 수정합니다.
주의
- 전학 절차·배정 기준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 배정 담당에게 먼저 전화해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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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초등학교 전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전학할 학교에 냅니다. 다니던 학교에도 전학 사실을 알립니다.
- 중학교 전학은 어디서 하나요?
-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받아 새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냅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군 안의 중학교를 배정합니다.
- 고등학교 전학 조건은요?
- 일반고는 거주지가 다른 학군이나 시·도로 바뀐 경우에만 가능하고 교육감이 배정합니다. 특성화고·특목고·자사고는 교육청에 따로 확인합니다.
- 이사하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옮기나요?
- 아이사랑 포털·앱에서 새 주소지 어린이집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재원 중이면 2곳, 아니면 3곳까지 가능하고 자리가 나야 옮깁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