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사망신고 후 계좌 차단 대비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고인 명의 예금 인출·이체·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막힙니다. 입금은 되고,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로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지급됩니다. 멈추는 자동이체를 옮기고, 남은 예금은 상속 절차로 찾습니다.
핵심 3줄
-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4,890개사)에서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히고, 유족이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 막힌 뒤에도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은 되고, 치료비·장례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해 병원·요양원·장례식장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로 낼 수 있습니다.
- 고인 계좌에서 나가던 통신비·관리비·보험료·대출이자 자동이체도 멈추므로 납부 방법을 미리 바꾸고, 남은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류로 금융회사에 청구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통장과 카드가 멈춥니다. 2026년 9월 11일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회사에 보내고, 금융회사는 창구·앱·ATM 거래 때마다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막습니다. 예전에는 사망 정보가 한 달에 한 번,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만 전달돼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알기까지 최대 2개월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막히기 전에 무엇을 빼 둘까"가 아니라 "막힌 뒤 무엇이 멈추고 무엇은 되는가"를 챙기는 일입니다. 고인 통장에서 나가던 자동이체는 멈추고,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 쌓이며, 급한 장례비는 예외 인출로 내고, 나머지는 상속 절차로 찾습니다. 정부 안내문은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하는 임의 금융거래가 횡령·사기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상속인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디서
- 따로 신청하는 곳 없음 — 사망신고(동 행정복지센터·시청·구청·읍·면사무소)만으로 자동 처리
- 예외 인출·예금 지급: 고인이 거래하던 각 금융회사(은행·보험·카드·증권·우체국 등)
- 고인의 금융재산·빚 확인: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준비물
- (예외 인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병원·요양원·장례식장의 청구서 —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전화로 확인
- (자동이체 정리) 고지서·청구 문자·카드 명세서처럼 고인 계좌에서 나가던 납부 내역
- (남은 예금 청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의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 "사망자 예금 인출" 돌
순서
언제, 무엇이 막히나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대출 실행·주식 거래·모바일뱅킹·ATM 사용 같은 거래가 입금을 빼고 모두 막힙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대부업·우체국 등 4,890개 금융회사가 같은 정보를 씁니다. 유족이 금융회사마다 사망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멈출 자동이체 옮기기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통신비·관리비·보험료·대출이자·공과금 자동이체도 함께 멈춥니다. 고지서·청구 문자·카드 명세서로 목록을 만들고, 가족이 계속 쓰는 것은 가족 계좌·카드로 납부 방법을 바꾸거나 따로 내서 미납이나 보험 계약 실효를 막습니다. 해지·명의 변경은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돌에서 이어집니다.
급한 비용은 예외 인출
계좌가 막힌 뒤에도 고인의 치료비·장례비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비용은 예외 인출로 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병원·요양원·장례식장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라 유족이 현금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가능 여부·서류·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달라 고인이 거래하던 곳에 먼저 묻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남은 예금
입금은 막히지 않습니다.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받을 돈을 따로 회수하는 불편을 덜려는 것이라, 사망 뒤 고인 앞으로 들어오는 돈도 고인 계좌에 쌓입니다. 이 돈과 남은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증빙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청구하고,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의 신청으로 지급합니다. 순서는 "사망자 예금 인출" 돌에서 다룹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
고인이 어느 금융회사에 예금·대출·카드를 남겼는지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합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을 함께 신청했다면 그 결과로 봅니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 막히는 것과 되는 것
| 거래 | 어떻게 되나 |
|---|---|
| 예금 인출·계좌이체·ATM·모바일뱅킹 | 막힘 |
| 신용카드 결제·대출 실행·주식 거래 | 막힘 |
| 고인 계좌에서 나가던 자동이체 | 멈춤 — 납부 방법을 바꿔야 함 |
|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 | 됨 — 남은 예금과 함께 상속 절차로 찾음 |
| 치료비·장례비 | 예외 인출 — 금융회사가 병원·요양원·장례식장에 직접 이체 |
| 남은 예금 찾기 | 상속 절차 — 상속인 전원 동의·서류(대체로 300만 원 이하는 한 명 신청) |
근거: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보도자료와 붙임 유가족 안내문(2026-09-07). 구체적인 지급 절차와 예외 인출 가능 여부는 고인이 거래하던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300만 원 소액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적용 여부·한도가 다릅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계좌를 막으려면 유족이 은행마다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제로는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만 하면 다음 날 모든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막힙니다. 유족이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흔히막히기 전에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 두는 편이 낫다.
실제로는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하는 임의 금융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되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면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한 장례비는 예외 인출로 냅니다.
흔히계좌가 막히면 고인 앞으로 들어올 돈도 못 받는다.
실제로는입금은 막히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은 남은 예금과 함께 상속 절차로 찾습니다.
흔히자동이체는 계좌가 막혀도 그대로 빠져나간다.
실제로는통신비·관리비·보험료·대출이자 자동이체도 멈춥니다. 끊기면 안 되는 것은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꿉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사망신고를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으며, 고인 계좌로 연금이 계속 들어와 나중에 환수되는 일도 생깁니다.
- 예외 인출은 은행 등이 이미 시행하던 제도입니다. 장례비를 고인의 어느 계좌에서 낼지 정해 그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면 빠릅니다.
주의
-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돈을 옮기거나 결제하는 것은 정부 안내문에 따르면 횡령죄·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인 대출은 상속 채무라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과 이어집니다. 이자 납부 방법을 바꾸기 전에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돌에서 빚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신고 후 통장은 언제 정지되나요?
-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회사에 보내고, 금융회사는 거래 때마다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막습니다.
- 은행에 따로 사망 사실을 알려야 계좌가 막히나요?
- 아닙니다.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고 유족이 차단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 인출이나 예금 지급을 받을 때만 그 금융회사에 서류를 냅니다.
- 어떤 거래가 막히나요?
- 예금 인출·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대출 실행·주식 거래·모바일뱅킹·ATM 사용처럼 고인 명의로 하는 거래가 입금을 빼고 모두 막힙니다.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이 대상입니다.
- 계좌가 막히면 장례비는 어떻게 내나요?
- 예외 인출을 씁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장례식장·병원·요양원에 직접 이체합니다. 가능 여부와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달라 미리 전화로 묻습니다.
- 고인 계좌로 돈이 들어올 수 있나요?
- 네. 입금은 막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은 남은 예금과 함께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류로 금융회사에 청구해 찾습니다.
- 자동이체는 어떻게 되나요?
-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통신비·관리비·보험료·대출이자 자동이체도 멈춥니다. 미납이나 보험 계약 실효가 생기지 않게 가족 계좌·카드로 납부 방법을 바꾸거나 따로 냅니다.
- 막히기 전에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 둬도 되나요?
- 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하는 임의 금융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되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면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한 장례비는 예외 인출로 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