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형제자매가 떠난 이후 해야 할 일

형제자매는 고인에게 자녀·손자녀와 부모·조부모가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 전에는 장례와 사망신고를 돕는 자리지만, 앞 순위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형제자매에게 넘어오므로 그 소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잃으면 장례를 함께 치르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상속과 대부분의 신청은 그 가족의 몫이고, 형제자매는 장례·부고·사망신고를 돕는 자리에 섭니다. 사망신고는 함께 살던 친족이 의무자이지만 함께 살지 않은 친족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다른 길과 갈리는 지점은 상속 순위입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라서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되고, 그때도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고인에게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안 계시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되면 절차가 1순위 가족보다 번거롭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은행은 3·4순위 상속이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을 다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의 제적등본을 요구합니다. 형제자매의 서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창구를 이용합니다.

이 길에서 흔한 실수는 "나는 상속인이 아니니 빚과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앞 순위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오고, 형제자매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해야 합니다. 또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유언으로 몫이 없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먼저, 상속인인지

    형제자매는 3순위입니다. 고인의 자녀·손자녀와 부모·조부모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상속 순위" 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빚은 순서대로 넘어온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부모·형제자매·4촌까지 차례로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 방문 신청이 기본

    형제자매는 안심상속을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은행 예금 인출에는 고인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유족연금·유류분은 없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까지이고, 형제자매는 받을 유족이 아무도 없을 때 사망일시금 순위에만 들어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밟을 돌 31개

건넌 돌 0/31

돌아가신 직후 7일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화장장·사망신고·보험·은행·연금이 모두 원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면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7~10통을 한꺼번에 떼어 두세요.

    지금 밟을 돌
  2.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만

  3.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

    돌아가신 당일 가장 먼저 결정할 일입니다. 조문객이 오기 편한 곳, 화장장과 가까운 곳, 빈소 크기와 비용을 보고 정하고,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4.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

    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5. 부고 알리기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6.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고인 주소지 화장장(관내)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약이 안 잡히면 발인이 밀리므로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7.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형제자매 사이 정산을 미리

  9. 삼우제·첫 성묘

    장례를 마친 뒤 처음 묘지·봉안당을 찾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발인일을 1일로 세어 3일째가 삼우제입니다. 의식의 형식은 가족의 종교와 관습에 따릅니다.

한 달 안에

  1. 사망신고

    함께 살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2. 사망신고 후 계좌 차단 대비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고인 명의 예금 인출·이체·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막힙니다. 입금은 되고,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로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지급됩니다. 멈추는 자동이체를 옮기고, 남은 예금은 상속 절차로 찾습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형제자매는 주민센터 방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4.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혼자 살았다면 휴대폰·공과금부터

  5.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3개월 안에

  1.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인지 먼저

  2. 상속포기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형제자매 차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3. 한정승인

    빚이 불확실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4.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형제자매는 사망일시금 순위만

    수급 사유 발생일(사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5. 사망보험금 청구

    고인이 든 보험을 안심상속·내보험찾아줌으로 모두 찾은 뒤, 보험사마다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이 받고,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망일부터 3년이면 소멸
  6. 자동차 상속 이전·폐차

    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타지 않을 차는 같은 기한 안에 폐차(말소등록)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폐차 말소도 같은 기한)

6개월 안에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부동산·차를 한 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은행·차량등록소가 모두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2.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부동산이 있으면 시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 양도세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인·상속인이 국외 거주면 9개월)
  3.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4.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3순위 상속이면 제적등본

  5. 고인의 종합소득세·부가세·폐업 신고

    사업·임대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 고인 명의 전세·월세와 주택담보대출

    혼자 살던 전셋집·월셋집

그 뒤에

  1. 디지털 유산: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계정 정리

    고인의 메신저·포털·SNS·클라우드 계정은 유족이 삭제·추모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글을 먼저 내려받고, 서비스별 유족 신청 절차(사망증명·가족관계 서류)를 따릅니다.

  2. 유품 정리

    혼자 살던 집이면 유품 정리

기한 없이, 천천히

  1. 첫 기일과 그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양력·음력 중 가족이 정한 기준으로 매년 세고, 의식의 형식은 종교·관습에 따릅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2. 남은 가족의 마음 돌보기

    서류와 기한을 처리하는 동안 마음은 뒤로 밀립니다. 슬픔은 몇 달이 지나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잠·식사·일상이 무너지면 혼자 버티지 말고 상담 창구(109·129·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사망하면 형제자매가 상속받나요?
고인에게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도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형제의 빚이 저에게 넘어오나요?
앞 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면 넘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앞 순위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므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순위인 형제자매는 정부24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형제자매도 유족연금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까지이고,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아무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사망일시금 순위에 들어갑니다.
형제자매가 상속하면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할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에 금융재산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대략의 면제한도는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 돌에서 봅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