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조부모가 떠난 이후 해야 할 일
조부모의 상속인은 보통 고인의 자녀, 곧 손자녀의 부모님입니다. 손자녀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 몫을 대신 상속(대습상속)하고,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에게 넘어오므로 미성년 손자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할머니·할아버지를 보내는 손자녀는 장례를 함께 치르지만, 사망신고와 상속은 대개 고인의 자녀인 부모님 세대의 몫입니다. 손자녀가 직접 챙길 일은 세 경우에 생깁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대신 상속인이 될 때, 부모님 세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빚이 넘어올 때, 그리고 조부모가 생계를 맡아 키우던 손자녀일 때입니다.
부모님이 고인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몫을 남은 부모님(그 배우자)과 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이때 은행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을 다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의 제적등본을 요구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정부24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이면 부모와 이해가 충돌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빚이 많아 고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는 손자녀를 잊는 것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부모·형제자매·4촌까지 차례로 상속인이 되어 각자 또 포기해야 하므로, 흔히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손자녀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조부모가 생계를 맡아 키우던 19세 미만(또는 장애가 심한) 손자녀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유언으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공제 한도가 줄고 그 몫의 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지며,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대신 상속하는 경우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상속인은 보통 부모님 세대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고인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면 남은 부모님(그 배우자)과 손자녀가 그 몫을 대신 상속합니다.
- 포기하면 손자녀 차례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이면 부모가 대신 신청하되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어, "한 명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 대습상속이면 서류가 하나 더
은행은 고인의 제적등본을, 안심상속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요구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분할협의에 참여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키우던 손자녀라면
조부모가 생계를 맡던 19세 미만(또는 장애가 심한) 손자녀는 유족연금 순위에 들어갑니다. 앞 순위(배우자·자녀·부모)에 받을 사람이 있으면 앞 순위가 받습니다.
밟을 돌 32개
돌아가신 직후 7일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화장장·사망신고·보험·은행·연금이 모두 원본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면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7~10통을 한꺼번에 떼어 두세요.
- 병원 밖 사망·사고사: 경찰 신고와 검시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만
- 장례식장 정하기와 안치
돌아가신 당일 가장 먼저 결정할 일입니다. 조문객이 오기 편한 곳, 화장장과 가까운 곳, 빈소 크기와 비용을 보고 정하고,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장례 3일 절차(입관·발인)와 무빈소 장례
1일차 안치와 빈소, 2일차 입관, 3일차 발인·화장(또는 매장)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는 안치 후 바로 입관·발인으로 가는 간소한 형태입니다.
- 부고 알리기
빈소가 정해진 뒤에 보냅니다. 고인 이름·상주·빈소·입관·발인·장지, 조의금 계좌(선택)를 한 문장씩 넣고, 가까운 사람은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 화장 예약과 화장 절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시간을 예약합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하고, 고인 주소지 화장장(관내)이 훨씬 저렴합니다. 예약이 안 잡히면 발인이 밀리므로 장례식장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 봉안·자연장·매장 정하기
화장 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지·집 중 어디에 모실지, 매장이면 어느 묘지인지 정합니다. 매장은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례 비용 정리와 영수증 보관
장례식장·장례용품·음식·화장·봉안이 큰 항목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 공제(장례비)와 형제간 정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찾을 때 모두 필요하니 한 봉투에 모으세요.
- 삼우제·첫 성묘
장례를 마친 뒤 처음 묘지·봉안당을 찾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발인일을 1일로 세어 3일째가 삼우제입니다. 의식의 형식은 가족의 종교와 관습에 따릅니다.
한 달 안에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인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히니, 고인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를 미리 확인하세요.
- 사망신고 후 계좌 차단 대비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고인 명의 예금 인출·이체·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막힙니다. 입금은 되고,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로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지급됩니다. 멈추는 자동이체를 옮기고, 남은 예금은 상속 절차로 찾습니다.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대습상속이면 제적등본까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습상속인은 주민센터 방문
- 휴대폰·공과금·구독 해지와 명의 변경
고인 명의 휴대폰·인터넷·전기·가스·수도·관리비·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꿉니다. 고인 계좌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혀 자동이체가 멈추므로, 연체가 쌓이지 않게 납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 고인 신용카드·대출·채무 파악
카드사에 사망을 알려 사용을 정지하고 미납금을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개인 채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판단의 근거이므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한 달 안에 파악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남은 할머니·할아버지가 피부양자였다면
- 장례 지원 제도(장제급여·긴급복지)
수급자였다면
3개월 안에
- 상속 순위와 상속분 한눈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
- 상속포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 차례
- 한정승인
한 명 한정승인으로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게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
키우던 19세 미만 손자녀는 순위 안
- 사망보험금 청구
고인이 든 보험을 안심상속·내보험찾아줌으로 모두 찾은 뒤, 보험사마다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익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법정 상속인이 받고,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폐차
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타지 않을 차는 같은 기한 안에 폐차(말소등록)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6개월 안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미성년 손자녀는 특별대리인
- 상속세 신고
유언으로 손자녀가 받은 몫은 세액 할증
-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고인 명의 아파트·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자 예금 인출·계좌 정리
대습상속이면 제적등본
- 고인 명의 전세·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세입자로 사셨거나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뒤에
- 디지털 유산: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계정 정리
고인의 메신저·포털·SNS·클라우드 계정은 유족이 삭제·추모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글을 먼저 내려받고, 서비스별 유족 신청 절차(사망증명·가족관계 서류)를 따릅니다.
- 유품 정리
서류·귀중품·사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기준을 정해 나눕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면 유품정리 업체를 쓰기도 하며, 비용은 집 크기와 폐기량으로 정해집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 첫 기일과 그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입니다. 양력·음력 중 가족이 정한 기준으로 매년 세고, 의식의 형식은 종교·관습에 따릅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 남은 가족의 마음 돌보기
서류와 기한을 처리하는 동안 마음은 뒤로 밀립니다. 슬픔은 몇 달이 지나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잠·식사·일상이 무너지면 혼자 버티지 말고 상담 창구(109·129·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도 상속받나요?
- 고인의 자녀, 곧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고인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몫을 남은 부모님(그 배우자)과 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 부모님 세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어,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이면 부모가 대신 신청하고,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손자녀도 할머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인이 생계를 맡아 키우던 19세 미만(또는 장애가 심한) 손자녀는 유족연금 순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순서라 앞 순위에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앞 순위가 받습니다.
- 손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주면 상속세가 달라지나요?
-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손자녀가 유언으로 받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공제 한도가 줄고, 그 몫의 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대신 상속하는 경우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5